“완전 속았다”…냉기 안 나오는 ‘獨 미니 벽걸이식 에어컨’ 해외직구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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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 A씨는 지난 5월 27일 인터넷 광고를 보고 온라인 쇼핑몰에 접속해 해외직구로 에어컨을 구매했다. 그러나 광고와 달리 시원한 바람이 나오지 않아 반품을 요청했는데, 판매자는 구매대금의 절반을 환불할 테니 해당 제품을 그대로 이용하라고 권유했다. 화가 난 A씨는 이를 거부하며 전액 환불을 요구했지만 이후 판매자는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아 피해를 입었다.

이처럼 최근 해외쇼핑몰 등을 통해 저렴하게 구입한 에어컨이 상품 설명과 달리 냉방 기능이 전혀 작동하지 않는 피해가 잇따르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18일 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따르면 이와 유사한 내용의 에어컨 해외직구 관련 소비자상담이 올해 5월부터 7월까지 총 17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 미니 벽걸이식 에어컨(냉방&난방)’ 쇼핑몰 상품 설명 [사진=한국소비자원]

피해가 발생한 쇼핑몰은 ‘독일 미니 벽걸이식 에어컨(냉방&난방)’ 등의 상품명으로 7만~11만원에 제품을 판매하며 ‘독일 공법 및 품질 보증’, ‘여름철 순간 냉각’ 등의 문구를 사용해 광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실제 배송된 제품은 상품 설명과 다르게 냉방 기능이 없어 냉기가 전혀 나오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상품 판매 페이지의 상품명과 설명에는 독일이라는 문구와 독일 국기가 있지만, 상품의 정확한 제조사나 원산지는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소비자가 제품 하자, 상품 설명과 다른 제품 상태 등을 사유로 반품 및 환불을 요구하면 사업자는 일부 금액만 환급할 테니 제품을 그냥 사용하라고 제안하거나 전혀 응답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심지어 상품 배송 전에 주문취소를 요청해도 모두 거부하고 있다.

해당 제품을 판매하는 쇼핑몰 웹사이트는 현재까지 모코조조, 쿠야레샵 등 12개로 파악됐다. 명칭과 인터넷 주소(URL)가 다양한데, 모두 정확한 사업자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다. 또 사업자 상호와 소재지(홍콩)가 표시된 일부 쇼핑몰 역시 정식으로 등록된 사업체인지 확실치 않다. 한국소비자원이 피해 해결을 위해 사업자에게 여러 차례 이메일로 해명을 요청해도 응답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관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유튜브, 포털 배너광고 등 인터넷 광고를 통해 판매되는 지나치게 저렴한 상품은 구매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사업자 정보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거래를 삼가고, 처음 이용하는 해외직구 쇼핑몰은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과 검색 포털에서 피해사례가 없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만약 상품 설명과 명백히 다른 제품이 배송되거나 장기간 배송되지 않는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면,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갖춰 신용(체크)카드사에 ‘차지백 서비스’ 등을 신청하면 된다. 차지백 서비스는 구입일로부터 120일(유니온 페이는 180일) 이내에 신용카드사에 승인된 거래를 취소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다.

다만 해외 송금의 경우에는 사후 구제 수단이 미비해 사업자가 협조하지 않으면 환급 받기 어려워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홍콩의 국제거래 소비자피해 협력 기관인 홍콩소비자위원회(Hongkong Consumer Council)에 피해 해결 및 사업자 정보 확인을 위한 협조를 요청한 상태”라며 “유사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사업자 정보, 결제 내역 등 자료를 확보해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상담을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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