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등 거대 다국적기업, 2025년부턴 ‘매출 발생국’에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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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국제사회가 구글·애플과 같은 거대 다국적 기업의 소득에 대해 매출 발생국에서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 ‘디지털세’를 2025년 도입하기로 했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이하 IF)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15차 총회에서 IF 참여국 총 143개 중 138개 국가의 승인을 거친 디지털세 성명문을 발표했다.

성명문은 △필라1 어마운트(Amount) A △필라1 어마운트 B △필라2 원천지국과세규칙(STTR) △이행 지원에 대한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IF는 필라1 어마운트 A를 통해 거대 다국적 기업의 소득에 대해 매출 발생국에서 과세가 가능하도록 원칙을 마련했다. 전통적인 방식의 국제조세 과세 제도는 일정한 고정시설이 있는 경우에만 과세가 가능했지만 어마운트 A 도입으로 새로운 디지털 경제에 맞는 과세 기준을 도입할 수 있게 됐다.

해당 거대 다국적 기업의 기준은 ‘연결매출액이 연간 200억유로 이상이고 영업이익률이 10% 이상인 다국적 기업’이다. 미국 애플·구글을 포함해 우리나라 삼성전자·SK하이닉스도 해당 기준을 충족할 가능성이 있다.

필라1 어마운트 A는 2025년 발효를 목표로 올 하반기 다자조약안을 최종 공개할 예정이다. 올해 말에는 IF 차원의 다자조약 서명식을 개최한다. 2024년 1월 1일부터 다자조약 발효일과 2024년 12월 31일 중 이른 시점까지는 모든 회사에 새로운 디지털서비스세 및 유사한 조치를 부과할 수 없다.

어마운트 B를 통해선 다국적 기업의 국제 거래에 있어 정당한 거래가격(정상가격) 산출 방식의 표준화·단순화가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그간 빈번하게 발생하던 기업과 과세 당국 간 이전가격 과세 분쟁을 줄이고 개발도상국의 정상가격 과세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어마운트 B는 현재안에 대한 공청회를 오는 9월 1일까지 진행하고 연말까지 추가 논의를 지속한다.

필라2 STTR은 이자·사용료 등 지급금이 수취국에서 9% 미만의 조정명목세율로 과세되는 경우 소득을 지급하는 국가(원천지국)가 추가세액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갖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이 권리는 일정 기준에 부합하는 개발도상국에 한정(한국은 대상 아님)해 부여될 예정이다. 필라2 STTR을 위한 다자협약은 오는 10월 2일 이후 서명이 가능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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