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 스마트] “OTT 정책, 부처간 관할권 다툼에 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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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진흥 위한 법제도 정비와 제작비 환급 등 재정지원 필요”

국내 OTT (PG)
국내 OTT (PG)

[박은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국내외 미디어 시장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를 중심으로 급속하게 재편하는 가운데 정부 부처들의 관할권 다툼으로 인해 국내 산업을 육성할 정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4일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재정지원으로 법무법인 세종이 작성한 ‘국내외 온라인 동영상 미디어·콘텐츠 시장 전망 및 정책 추진방향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규제 및 진흥 권한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분할된 상황이다.

또 각 부처는 규제 영역을 달리할 뿐만 아니라 규제적 시각 역시 상이해 법제도 개편 과정에 규제 관할권 다툼이 심각하다고 연구진은 지적했다.

과기정통부는 OTT를 특수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으로 분류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했을 뿐만 아니라 해당 법의 전면 개정도 추진 중이며, 크리에이터 미디어 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1인 미디어 진흥법 제정 등도 언급하고 있다.

방통위의 경우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을 통해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을 적용, 방송법·IPTV법·전기통신사업법으로 분산된 규제 체계를 통합하는 등 수평적 규제 체계를 수립하려고 시도 중이다.

문체부는 영상미디어콘텐츠산업 진흥법 등 마련을 통해 영상미디어콘텐츠 개념을 재정립하려고 하고 있으며 영상미디어콘텐츠산업 기반 조성, 공정거래 환경 조성, 자율등급분류제도 도입 등도 준비 중이다.

연구진은 “OTT를 소관법률로 규정하고자 하는 부처 간 첨예한 대립으로 과거 여러 정권에서 반복해 공약으로 내세운 미디어·콘텐츠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전담 부서 및 법제 일원화 작업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지금 같은 형태로는 종합 대책이 나오기 어렵고, 특정 미디어·콘텐츠 유형에 치우친 중복 지원이나 일부 사업자가 정책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등 문제도 발생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관련 법제도 정비 작업은 ‘산업 진흥’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진은 “OTT나 메타버스 등 새로운 공간 및 시장에 대한 정부 부처 간 관할권
다툼이 시장의 혁신적 성장을 저해하지 않도록 조속히 해소할 필요가 있으며, 연관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 개편 역시 빠르게 마무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연구진은 재정적 지원과 관련해서는 법 개정을 통해 추진 중인 영상 콘텐츠 제작에 대한 세제 공제 범위나 수준을 확대하는 것 외에도 방송통신발전기금 등 공공 재원 납부 체계 개편, 지원 대상 사업의 범위를 늘리는 기금 체계 개편 등을 시도할 수 있다고 봤다.

이어 “국가 혹은 지역 간 융합을 시도해 국내에서 사용한 제작비에 대한 금액 환급이나 후반작업에 대한 제작 지원금을 제공하는 방안도 가능하다”고 했다.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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