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CFD 계좌 3400개 조사···주가조작 연관성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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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위원회 / 사진 =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최근 주가조작 논란이 불거진 차액결제거래(CFD)와 관련, 약 3400개 계좌에 대한 집중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14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차액결제거래(CFD) 계좌 약 3400개를 대상으로 주가 조작 등 불공정거래 연루 여부에 대해 집중점검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지난달 주가조작 사태 조사에 착수한 직후, 혐의가 의심되는 종목에 대한 계좌정보를 확보해왔다. 그 과정에서 상당수의 CFD계좌가 불공정거래에 관여됐음을 확인했고, 현재 국내 증권사 13곳과 외국계 증권사 5곳이 보유한 다른 CFD계좌를 확보하는 중이다.

이번 점검은 2020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증권사가 보유 중인 CFD계좌를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CFD 계좌 정보를 확보하는 즉시 거래소와 공유하고 있으며, 거래소 점검결과 이상거래 혐의가 포착될 경우 금융위와 금감원이 즉시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한국거래소는 다음주부터 본격적으로 CFD계좌 집중점검을 시작할 계획이며, 2개월 이내에 점검을 마치는 것이 목표다. 일반적으로 거래소의 이상거래 점검에는 약 3.5개월이 걸리지만, 이번 집중점검은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내부에 ‘특별점검팀’을 신설해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기로 했다.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CFD계좌 개설이 본격화된 2016년까지 점검기간을 확대하겠다는 것이 거래소의 계획이다.

거래소가 이번 점검에서 중요하게 살펴볼 부분은 CFD계좌를 활용한 시세조종·부정거래·이번 사태와 유사한 혐의거래 등이다. 금융위·금감원·거래소는 기관 내 인력재배치, 시장참여자·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큰 부문을 추가로 검토한다. 불공정거래에 대한 시장감독과 조사를 기한없이 강도 높게 이어가고, 갈수록 진화하는 신종 주가조작 수법 등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지난달 28일 남부지검에 합동수사팀을 구성한 금융당국은 금융위 자본시장 조사부서 근무 인력 10명과 금감원 3명(2명 추가 파견 예정) 등을 파견해 검찰 수사를 지원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검찰·금융위·금감원·거래소 등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혐의가 의심되는 부분에 대한 수사와 조사가 신속하고 철저하게 이뤄지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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