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항목 알아두면 보다 정확한 세금 납부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소득이 있다면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많은 분들이 신경써야 할 겁니다. 특히 부업을 하면서 수익이 처음 발생한 분들이라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 알아두면 좋은 내용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항목](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3/04/CP-2022-0112/image-47701c42-c069-412d-8dc0-50766616f16e.png)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항목
종합소득세는 작년에 발생한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직장만 다니는 분들이라면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되지만 요즘에는 부업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수익이 조금이라도 발생했다면 꼭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는 어떤 항목이 있고 고려할 면제/감면항목에 대해서도 알아봐야 하는데 그중에서 종합소득금액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항목](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3/04/CP-2022-0112/image-c0726ad5-8913-4861-9a3e-b4cbd5b940e0.png)
소득공제
인적공제는 개인이나 가구 구성원들의 최저생계비 보장을 위한 기본공제로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뉘며 각 요건과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공제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 본인과 일정요건을 충족한 배우자 및 부양가족수에 1인당 연 150만 원을 곱해서 계산한 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 직계비속(입양자 포함), 위탁아동, 수급자 등
1. 본인공제 : 납세자 본인, 개인에게 할당되는 공제로 해당 과세기간에 대해 종합소득금액에서 연 150만 원을 공제하며 특별한 조건이 없는 사람이라면 기본적인 공제됩니다.
2. 배우자 공제 : 배우자가 있다면 연 150만 원이 공제되지만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급여소득 급여 5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3. 부양가족 공제 : 부양가족 인원 수만큼 인당 연 150만 원 공제합니다. 국내 거주자인 경우에만 공제합니다.
– 추가공제 : 기본공제를 받는 대상에 한해 추가공제 여부를 따지므로 기본공제대상이 없는 경우 추가공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 경로우대 공제 : 만 70세 이상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인 경우 100만 원 추가공제
2. 장애인 공제 : 부양가족이며 장애인인 경우 200만 원 추가공제
3. 부녀자 공제 : 거주자 종합소득금액 연 3,000만 원 이하인 경우 부양가족이 있고 배우자가 없는 여성 세대주,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라면 1명당 50만 원 추가 공제
4. 한부모 공제 : 배우자 없이 직계비속이나 입양자가 있는 경우 1명당 100만 원 추가공제 (위탁아동 제외)
※ 3, 4에 모두 해당하면 한부모 공제만 적용됩니다.
– 연금보험료 공제 : 국민연금으로 납부한 금액을 전액 공제
– 특별소득공제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직 제외)가 해당 과세기간에 일정한 법에 따라 부담하는 보험료와 주택자금의 일정액을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1. 보험료
– 건강보험료 : 근로자 본인 명의의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전액 공제
– 고용보험료 : 근로자 본인 명의의 고용보험료 전액 공제
2. 주택자금
– 주택임차차입급원리금상환액 등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 공제
–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가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 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기타 소득공제
–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소득공제
– 주택마련 저축공제
–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종합소득세 세액감면·세액공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기 전 세액공제나 감면 내용을 확인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근로기간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중소기업에서 받는 근로소득을 취업일로부터 3년(청년 5년)간 70%(청년 90%)감면
– 근로소득 세액공제 : 총급여액에 따라 5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 기본공제 대상자녀(7세 이상) – 1명 : 연 15만 원 / 2명 : 연 30만 원 / 3명 이상 : 연 30만 원 + 2명 초과 1명당 30만 원
– 출산 및 입양 = 첫째 30만 원, 둘때 50만 원, 셋째 이상 70만 원
연금계좌
– 연금저축
– 퇴직연금
– 과학기술인 공제
– 보장성보험료
– 장애인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 난임 시술비
– 본인 65세 이상 장애인 건강보험 산정 특례자
– 그외 부양가족
교육비
– 취학전 아동
– 초등학생, 종·고등학생
– 대학생
– 근로자 본인
– 장애인 특수교육비
기부금
– 정치자금기부금
– 법정 기부금
–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 지정기부금(종교단체 제외)
– 표준세액 공제
– 납세조합 세액공제
– 주택차입금 이자상환액 세액공제
– 외국납부 세액공제
– 월세액 세액공제
위 내용에 포함되는 내용이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손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발생하는 것도 의외로 많기 때문에 각 내용을 기록하는 습관을 들여놓는 것도 좋은 선택일 겁니다.
만약 절세를 하기 위한 방법이 궁금하다면 관련 내용을 확인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위 내용을 모두 확인하는 것은 힘들기 때문에 신고하는 방법을 제대로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금에 대해 잘 알거나 소득이 많다면 세무사를 통해서 이용하는 것도 좋지만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것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겁니다.
– SSEM
– 삼쩜삼
※ 위 서비스를 이용하면 고객의 소득과 지출을 확인한 뒤 자동으로 종합소득세를 얼마를 납부해야 하는지 계산해줍니다.
필자도 작년에 서비스를 이용해봤는데 생각 이상으로 만족했습니다. 물론 정확한 소득이 기억이 나지 않아서 소득 입력을 잘 못한 경우 한 번 더 검증해서 수정 내용에 대해서도 알려주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서비스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