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솔리다임, 중복상장 저촉 판단…국내 신고서 여부 유권해석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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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SK하이닉스의 미국 자회사 솔리다임 나스닥 상장 추진과 관련, 중복상장 저촉 여부를 금융위원회와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필요하면 SK하이닉스 측에 우려를 전달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이찬진 원장은 19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솔리다임 (중복상장) 이슈에 관해서는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중복상장 저촉 여부에 대한 판단은 금융위도 하고 저희(금감원)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솔리다임 상장이 국내 증권신고서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금융위의 유권해석을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솔리다임 상장 추진이 “한국 증시의 고질적인 중복상장 문제가 해외로까지 확장되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기존 주주의 경제적 이익이 희석되고 기업가치가 중복할인될 수 있다는 것이다.
솔리다임은 SK하이닉스가 2021년 인텔의 낸드플래시 사업을 인수해 세운 미국 자회사다. 지난 8월 나스닥 상장 추진설이 보도되자 SK하이닉스 주가는 하루 만에 10% 넘게 급락했다. SK하이닉스는 “확정된 사항은 없다”고 해명했지만, 솔리다임이 별도 상장하면 낸드 사업 가치가 모회사 주가에 덜 반영돼 기존 주주 가치가 희석될 수 있다는 ‘중복상장’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박 의원은 공시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그는 “SK하이닉스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는 자회사 상장에 따른 모회사 주주의 부정적 영향을 상세히 설명했지만, 국내 주주에게는 그런 설명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웨이퍼 공급가격 등을 둘러싸고 SK하이닉스 주주와 솔리다임 주주 사이에 이해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제재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나왔다. 박 의원은 “중복상장으로 주주보호 의무를 위반하면 최대 20억원, 1일 거래정지 조치가 내려지는데 이래서 제재의 실효성이 확보 되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외 상장은 국내 거래소가 직접 상장심사를 하지 않는 만큼 모회사의 이사회 절차와 공시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상장 전후 SK하이닉스의 보유 지분가치 변화와 기존 주주 이익의 훼손 규모를 분석해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 원장은 “말씀하신 부분까지 포함해 세밀하게 검토해 적절한 조치가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필요하다면 SK하이닉스 쪽에 우려사항을 적절한 방식으로 전할 수 있는 부분은 진행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여당도 자료를 요구했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권해석 결과와 함께 그동안 금감원과 SK하이닉스 사이의 협의·보고 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했다. 유동수 정무위원장은 “투자자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며 관련 자료를 정무위원들과 공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