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각투자 식어가는데 토큰증권 출범 초읽기…”기초자산 확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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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제도가 내년 2월 시행을 앞둔 가운데 초기 시장의 성장 여부는 기초자산 적격요건과 장외거래소 관련 규제 등 세부 제도 설계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왔다.
11일 심수빈 키움증권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향후 하위법규 및 가이드라인에서 설정되는 기초자산 적격요건 수준이 초기 토큰증권 시장의 상품 다양성과 성장 가능성을 결정하는 주요 변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토큰증권은 올해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이 마무리되면서 내년 2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규제 불확실성은 완화됐지만 제도 시행 초기부터 주식과 채권 등 정형증권이 전면적으로 토큰화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키움증권의 관측이다.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등 온체인 지급결제를 위한 인프라가 아직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심 연구원은 “제도 시행 초기부터 증권의 발행·유통·결제 전 과정이 온체인상에서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국내 토큰증권 시장은 비정형 증권의 발행과 유통을 중심으로 시작하고, 이후 인프라가 마련되면서 블록체인 활용 범위가 단계적으로 확대되는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초기 시장에서 다뤄질 비정형 증권으로는 부동산과 음원 저작권 수익청구권 등을 기초자산으로 한 비금전신탁 수익증권과 미술품·한우·한돈 등을 활용한 투자계약증권 등이 꼽힌다. 기존 조각투자 시장에서 주로 발행돼 온 상품들이다.
다만 기존 시장이 위축되고 있다는 점은 초기 변수로 꼽힌다. 최근 조각투자 시장에서는 신규 상품 발행이 둔화하고 사업자 이탈도 나타나고 있다. 특히 규모가 가장 컸던 부동산 조각투자의 경우 카사코리아, 펀블 등 기존 플랫폼 사업자들이 잇달아 서비스를 종료했다.
키움증권은 이에 따라 기존 조각투자 상품과 차별화된 투자대상이 새롭게 편입될 수 있을지가 중요하다고 봤다. 금융당국도 관련 제도 개선을 논의 중이다. 지난 5월 열린 제2차 토큰증권 협의체에서는 기초자산 적격요건과 증권신고서 공시 등 조각투자 발행 모범규준을 논의한 바 있다.
심 연구원은 “기존 조각투자 상품과 차별화된 투자대상이 새롭게 편입될 수 있을 경우 토큰증권 제도화가 기존 시장의 제도권 편입을 넘어 새로운 투자상품 시장 형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