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자사주 소각 의무에도 대충 공시…금감원, 부실기재 지도

비즈워치 조회수  

/사진=AI 생성 이미지

상장사들이 투자자 판단에 필요한 핵심 정보를 사업보고서에 부실하게 기재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자기주식 소각 의무가 도입됐는데도 일부 기업은 처리 계획을 ‘추후 검토’ 수준으로만 적었다. 중대재해나 공시위반 제재처럼 기업가치와 리스크를 가늠할 수 있는 정보를 누락하거나 형식적으로 기재한 사례도 나왔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이 같은 내용의 ‘2025년도 사업보고서에 대한 중점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금감원은 매년 투자자에게 필요한 정보가 사업보고서에 충실히 담겼는지 점검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사업보고서가 투자자에게 실제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들여다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재무공시사항과 내부회계관리제도, 회계감사인 관련 항목뿐 아니라 최근 제도 개편으로 관심이 커진 자기주식 공시, 중대재해, 제재현황 등이 대상에 포함됐다.

자기주식 공시에서는 대부분 구체성이 부족했다. 금감원이 지난해 말 자기주식 보유비중이 1% 이상이고 전년도 점검에서 미흡 사항이 확인된 회사 등 123사를 살펴본 결과 상당수 기업이 자기주식 취득·처분·소각 계획을 ‘향후 검토 예정’, ‘필요시 공시 예정’ 등 원론적 문구로만 기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주식 소각 결정 공시를 낸 234사 중에서도 자기주식 취득·처분, 신탁계약 체결·해지 이행현황을 빠뜨린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이행률이 70% 미만인데도 미이행 사유를 적지 않거나 부실하게 기재한 사례도 있었다.

재무사항에서는 재고자산과 대손충당금, 회계감사인 관련 공시 미흡이 확인됐다. 일부 기업은 재고자산이 총자산의 2%를 넘는데도 사업부문별 보유현황을 적지 않았다. 재고자산 실사일자, 감사인 입회 여부, 장기체화재고 현황을 누락한 사례도 있었다.

회계감사인 관련 항목에서는 감사인이 변경됐는데도 변경 사유를 적지 않은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감사보고서에는 핵심감사사항이나 강조사항이 있는데 사업보고서에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적어 두 문서 내용이 맞지 않는 사례도 있었다.

중대재해 관련 공시도 미흡했다. 금감원이 고용노동부 공고나 거래소 공시를 통해 중대재해 발생 사실이 확인된 24사를 점검한 결과 일부 기업은 이를 사업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았다. 공시위반 혐의로 조치받은 83사 가운데서도 제재 사실을 누락하거나 위법행위의 구체적 내용, 조치 이행현황, 재발방지 대책을 제대로 적지 않은 사례가 나왔다.

금감원은 점검 결과를 해당 기업에 개별 안내하고 미흡한 공시를 보완하도록 지도했다. 기재 누락이나 부실 기재가 다수 확인된 기업에는 사업보고서를 보완한 뒤 자진 정정 공시하도록 유도했다. 다음 달 10일에는 상장회사 공시 담당자를 대상으로 공시설명회를 열고 미흡 사례와 작성 유의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투자자에게 실질적으로 유용한 정보가 충실히 제공될 수 있도록 사업보고서 공시 품질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기업의 자율적인 공시역량 제고와 공시 정보의 신뢰성 강화를 통해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투자자 보호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1
0
+1
0
+1
0
+1
0
+1
0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