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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해도 환급 어렵다? 백악관이 본 트럼프 관세의 행정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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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워싱턴=AP/뉴시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워싱턴=AP/뉴시스]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 케빈 해싯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글로벌 관세 정책의 향방을 두고, 법적 논리보다 행정 현실을 강조했다. 하급심 법원들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된 이른바 상호 관세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최종 판단은 연방대법원이 내리게 된다.

해싯은 일요일 CBS 뉴스 프로그램에 출연해 대법원이 백악관의 손을 들어줄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설령 대법원이 정부에 불리한 결정을 내리더라도, 광범위한 관세 환급이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우리 쪽 판단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대규모 환급을 명령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며 “환급을 집행하는 데 엄청난 행정적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환급 대상은 관세를 납부한 주체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줄곧 “관세는 외국이 부담한다”고 주장해온 것과는 다른 현실이다. 실제로는 미국 수입업자들이 관세를 납부해왔고, 많은 기업이 그 비용의 일부를 소비자 가격에 전가해왔다.

해싯은 관세의 최종 부담 주체는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에 따라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국 기업들이 관세 부담을 상쇄하기 위해 가격을 낮춰온 사례도 언급했다.

그는 “만약 환급이 이뤄진다면, 실제로 상품 대금을 지불한 수입업자가 가장 먼저 환급 대상이 될 것”이라며 “하지만 그런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말했다. 이어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하고, 환급을 받은 주체가 다시 이를 적절한 대상에게 배분해야 한다”며 “상당한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래서 대법원이 그런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무역 전문가들은 연방정부가 매년 수백만 건의 소득세 환급을 처리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관세 환급이 행정적으로 불가능한 일만은 아니라고 지적한다. 지난 9월 말 기준으로, 그때까지 발생한 관세 수입 1740억 달러 가운데 약 900억 달러가 IEEPA 관세에서 나왔다.

한편 기업들은 대법원이 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할 가능성에 대비해 이미 움직이고 있다. 지난달 말 코스트코는 미국 국제무역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IEEPA 관세를 문제 삼아 소송에 나선 수십 개 기업에 합류한 것이다.

코스트코는 대법원이 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할 경우 환급이 실제로 보장될지 불확실하기 때문에 법적 판단을 구할 필요가 있었다고 밝혔다.

월가에서는 대법원이 관세를 뒤집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구두 변론 과정에서 대법관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논리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IEEPA가 아닌 다른 법률에 근거해 부과된 관세는 이번 판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IEEPA 관세가 무효화될 경우 이를 대체하는 새로운 관세가 다시 도입될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대법원이 글로벌 관세를 무효로 할 경우 대안은 존재하지만 “기민하지도 않고, 빠르지도 않다”고 말했다. 그는 “다른 수단을 쓸 수는 있지만, 속도가 느리고 국가 안보 측면에서도 덜 효과적”이라고 덧붙였다.

/ 글 Jason Ma & 편집 김다린 기자 quill@fortune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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