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 130평 땅” 몰래 40년 썼다가 벌금으로 쫄딱 망했다는 ‘이곳’


⚠️ “압구정 130평 땅” 40년 썼다가 18억 폭탄 맞은 유치원의 최후

서울 강남 압구정 한복판에서 40년 동안 ‘내 땅인 양’ 사용해오던 130평 규모의 공유지를 결국 돌려주게 된 유치원 사례가 공개됐다. 법원은 해당 유치원에 18억 원이 넘는 변상금을 부과하라는 판결을 내리며, 사실상 ‘알박기 점유’ 시도를 단호하게 차단했다.


🏫 울타리 안에 포함된 서울시 땅

A씨 부부는 1978년 압구정 아파트 단지 내 부지와 건물을 분양받아 유치원을 운영해왔다. 문제는 당시 유치원 부지와 함께 울타리로 둘러싸며 서울시 소유의 공유지 424㎡(약 130평)까지 자연스럽게 포함시켰다는 점이다. 아이들이 뛰놀 수 있도록 수영장, 모래놀이장 등을 설치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공공 부지를 사유지처럼 사용한 셈이었다.


📜 “40년 점유했으니 내 땅” 주장했지만

2018년, 이들 부부는 ‘점유취득시효 제도’를 근거로 해당 부지의 소유권을 이전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점유취득시효란 20년 이상 소유자의 동의 없이 점유했을 경우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도 있는 제도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분양 계약 당시 이미 매입 범위가 명확히 정해져 있었고, 해당 땅은 애초에 유치원 소유가 아님을 알 수 있었기 때문이다.


💸 서울시의 18억 6000만 원 청구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유치원이 2016년 9월부터 2021년 9월까지 무단 점유한 기간에 대한 변상금 18억 6000만 원을 부과했다. 현행 지방재정법상 변상금 청구는 5년까지만 소급이 가능해 산정된 금액이다. 이에 놀란 유치원 측은 “아이들 놀이 공간으로 벤치를 놓았을 뿐”이라며, “서울시가 수십 년간 문제 삼지 않았으니 사실상 승낙한 것 아니냐”고 반발했다.


⚖️ 법원 “사유지처럼 쓴 게 맞다” 최종 판단

그러나 법원은 SH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유치원이 해당 토지에 놀이시설을 설치하고 울타리까지 쳐 외부인의 접근을 차단했다”며, 이는 명백히 부지를 유치원 소유지처럼 사용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국가가 장기간 방치했다고 해서 무단 점유를 합법화할 수 없다”며 신뢰 원칙 위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 핵심 정리

1 압구정 유치원, 40년간 서울시 공유지 130평 무단 사용
2 ‘점유취득시효’를 근거로 소유권 이전 소송 제기했지만 패소
3 SH, 최근 5년간 무단 점유에 대해 18억 6000만 원 변상금 청구
4 유치원 측 “묵시적 승낙” 주장했으나 법원은 인정하지 않음
5 최종적으로 “사유지처럼 썼다”는 이유로 변상금 부과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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