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아파트, 중국인 손에 넘어가나
외국인 주택 보유 10만가구 첫 돌파
규제 비켜간 ‘왕서방’, 한국 부동산 장악 중

지난해 말, 외국인이 소유한 국내 주택 수가 사상 처음으로 10만 가구를 넘겼다. 이 중 절반이 넘는 56%가 중국인 소유로 밝혀지면서 국내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됐다.
수도권 아파트 중심으로 매수세가 몰리며, 내국인과의 규제 차이로 인한 형평성 문제도 함께 떠오르고 있다.
외국인 주택 보유 급증…중국인 비중 압도적

국토교통부가 5월 30일 발표한 ‘2024년 말 외국인 주택·토지 보유 통계’에 따르면, 외국인의 국내 주택 보유 수는 10만216가구로, 반년 새 5천가구 넘게 늘었다.
수도권 아파트에 집중된 이 매수 흐름은 특히 중국인 투자자 중심으로 뚜렷했다. 중국인은 지난해 하반기에만 외국인 증가분의 68%를 사들였다.
미국, 캐나다, 대만 등의 뒤를 잇는 투자자들도 있지만, 외국인 보유 주택의 과반수를 넘은 중국계 소유는 독보적이다.
규제 비껴간 투자…불공정 논란 확산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에 쏟아지는 비판은 단순히 소유 비율 때문만은 아니다.
중국 내에서 외국인이 토지를 소유할 수 없고, 주택 역시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해야만 매입 가능한 반면, 한국에서는 큰 제약 없이 매수할 수 있는 구조 때문이다.
국내에서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의 대출 규제가 있지만, 외국인이 자국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한국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엔 이를 피할 수 있다.
게다가 세대 구성 정보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아, 다주택자 규제도 적용이 어렵다.
실제로 지난해에는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고 현금을 불법 반입해 부동산을 사들인 외국인 투기 사례가 400건 넘게 적발됐고, 이 중 절반 가까이가 중국인이었다.
제도 공백 악용…“규제 필요하다” 목소리 커져

논란은 제도적 공백으로 이어진다. 최근 3년 8개월간 외국인 집주인의 전세보증금 사고는 총 52건이 발생했는데, 이 중 40% 이상이 중국인 소유 부동산에서 나왔다.
일부는 대위변제로 처리됐지만, 본국으로 도피한 외국인에 대한 추적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 같은 문제 속에 지난달 국회에서는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화하고, 수도권 지역에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를 도입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고동진 의원은 “현행 상호주의 규정은 실효성이 떨어지고, 정부의 하위 법령조차 마련되지 않았다”며 제도 개선의 시급함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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