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SK텔레콤(SKT)에 대해 유심 부족 사태가 해결될때가지 당분간 신규 가입자 모집을 중단하라는 강력한 행정지도를 내렸다. 또 서비스 해지 시 위약금 면제, 피해보상 시 증명책임 완화 등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SKT로서는 가입자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유심 대란 사태를 조기에 수습하기 위해 더욱 적극적인 대책을 내놔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T에 대해 유심 부족 현상이 해결될 때까지 신규 이동통신 가입자 모집을 전면 중단할 것을 행정 지도했다고 밝혔다.
행정지도는 행정기관이 기업 등에 내리는 권고에 해당하는데, 법적 효력을 가진 행정처분, 행정명령에 비해 구속력은 약하지만 해당 기업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된다.
SKT가 만약 행정지도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과기정통부가 법적 처벌이 따르는 전기통신사업법 상 추가 이행 명령을 내릴 가능성도 충분하기 때문이다.
과기정통부는 또 SKT에 가입자 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면제하고 피해보상 시 증명책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전날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청문회에서 다수의 국회의원들은 증인으로 출석한 유영상 SKT 대표에게 위약금 면제 방침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이에 유 대표는 “내부의 종합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답했다.
정부는 SKT가 밝힌 ‘해킹 사태로 인한 소비자 피해 시 100% 책임’ 방침도 보다 구체화하고 피해 보상 때 가입자의 증명 책임도 완화할 것을 요구했다.
SKT가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 이후 발생하는 부정 금융거래 등에 대해 책임지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부정 거래가 일어나더라도 해킹 피해에 따른 것인지를 소비자가 사후 입증하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한편 정부가 SKT에 신규 가입자 모집 중단을 요구하면서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라는 단서를 달면서 향후 SKT에서 경쟁사로 이탈이 더욱 가속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SKT가 다음 달까지 긴급 확보했다고 밝힌 유심 물량은 1100만개다. 이 같은 상황이라면 6월 말까지도 전체 가입자 2500만명의 절반 이하의 물량만 확보된다는 의미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유심 교체를 택하지 않는 가입자들이 있다고 해도 이 상태로는 신규 가입자를 받지 못하는 기간이 꽤 길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유심 무상 교체 시행 이후 SKT 가입자 이탈이 평상시보다 수백 배 급증한 상황에서 신규 가입 중단 기간이 길어질 경우 ‘시장점유율 1위’ SKT의 위상도 무너질 수 있다. 또 대리점, 판매점 등 휴대전화 유통업계가 SKT를 떠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SKT측은 정부의 행정지도를 전달받은 후 “현 상황에 대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으며 행정지도와 관련한 실행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SKT측은 또 유심 보호 서비스를 이달 14일부터 해외 로밍 중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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