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온라인 쇼핑몰도 ‘단위가격 표시제’ 시행…표시품목도 114개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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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이 제품 가격을 그대로 둔 채 양을 줄이는 식으로 사실상 가격 인상에 나서는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 행위가 성행하자 정부가 7월부터 대형 온라인쇼핑몰에서도 단위가격 표시제를 도입키로 했다.

▲롯데마트 제타플렉스 서울역점 신선식품 매장. /롯데마트
▲롯데마트 제타플렉스 서울역점 신선식품 매장. /롯데마트

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안’에 대한 규제심사가 완료돼 오는 7일 고시 공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작년 10월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의견 수렴과 규제 심사 절차를 진행해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오프라인 대규모 점포 위주로 시행 중인 단위가격 표시제가 대규모 온라인 쇼핑몰에도 확대 적용된다. 따라서 연간 거래금액이 10조원 이상인 온라인쇼핑몰은 단위가격 표시제를 도입해야 한다.

다만 온라인 쇼핑몰 내 입점 업체에 대한 계도 기간과 시스템 정비 등을 고려해 1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단위가격 표시 대상 품목을 기존 84개에서 114개 품목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즉석밥, 포기김치, 견과류, 쌈장 등 가공식품과 세탁비누, 키친타올, 손세정제, 바디워시, 로션, 물티슈, 반려동물 사료 등 일용잡화도 단위가격 표시 대상에 추가된다.

이들 제품은 각자 규정에 따라 100g, 10g, 100㎖, 10㎖ 등 정해진 표시 단위를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이를 따르기 어려운 경우 상품 포장지에 표기된 중량, 부피 단위로 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호일의 경우 1m당 가격을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에어프라이어에서 많이 사용하는 접시형 종이호일은 1m당 가격을 표시하는 것이 어려운만큼 1매당 가격을 표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식이다. 

이 개정안은 고시 이후 3개월 경과 뒤 시행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온라인쇼핑몰 내 입점상인에 대한 계도기간 및 시스템 정비기간을 고려해 1년의 유예기간을 가질 예정”이라며 “산업부는 유예기간 중 단위가격 표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배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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