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으로 줄줄이 떠나더니 “삼성까지 빼앗겼다고?”… 마침내 정부가 꺼낸 ‘경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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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유출 경고등… 정부, 칼 빼들었다
핵심기술 해외 반출 땐 최대 벌금 6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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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삼성 기술이 중국에 넘어갔다고?”

4조 원 넘게 들인 반도체 공정기술이 유출된 사건이 드러나면서, 산업계에 충격이 번지고 있다.

국가 핵심기술이 줄줄이 해외로 빠져나가자 정부는 결국 ‘초강수’를 꺼냈다. 기술유출에 대해 최대 65억 원의 벌금과 형사처벌이 가능한 새 법안을 발표한 것이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등 대한민국 산업을 이끄는 핵심기술들이 국경을 넘어가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의 18·20나노급 D램 공정 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된 사건은 국가적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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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중심에는 삼성전자 상무 출신 최모 씨가 있다. 그는 2020년, 중국 지방정부와 함께 ‘청두가오전(CHJS)’이라는 반도체 회사를 설립하고, 국내 전직 수석연구원을 포함한 인력을 다수 영입했다.

이들은 삼성의 핵심 공정자료를 무단 활용해 불과 1년여 만에 유사한 기술을 구현해냈다.

업계에선 “수년간의 기술 격차를 단기간에 따라잡은 셈”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실제로 청두가오전은 2022년 D램 시범 생산에 성공하며 기술유출이 단순 이론에 그치지 않았음을 입증했다.

이 사건 외에도 경찰은 지난해만 27건의 해외 기술유출 사건을 적발했다.

이는 국수본 출범 이래 가장 많은 수치이며, 이 중 20건이 중국으로 유출된 건이다. 해외 유출 사건 중 국가 핵심기술에 해당하는 비중은 무려 40%에 달했다.

“최대 벌금 65억”… 핵심기술 지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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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월 31일, 국가핵심기술 유출을 막기 위한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정안은 5월 12일까지 입법 예고된 상태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벌금 액수의 대폭 상향이다. 국가핵심기술이 해외로 빠져나갔을 경우 최대 65억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는 기존 벌금 상한선(15억 원)의 4배를 넘는 규모다.

피해 기업은 기술 유출로 입은 손해에 대해 최대 5배까지 배상도 청구할 수 있으며, 기술 중개나 유인한 브로커 역시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 승인 없이 핵심기술 보유 기업을 인수하거나 합병할 경우, 산업부 장관이 즉시 사업 중단이나 원상복구를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기술유출 방지를 위해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업을 등록·관리하는 시스템도 도입할 계획이다. 기술심사 기간은 45일 이내로 단축돼, 절차의 예측 가능성도 높아진다.

‘항우연’도 뚫렸나… 국가 연구소까지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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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유출의 손길은 이제 민간기업을 넘어 국가기관까지 뻗치고 있다. 대전경찰청은 최근 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의 발사체 기술이 외부로 유출된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항우연이 내부 정보보안시스템을 통해 특정 연구원이 대용량의 기술 자료를 외부로 반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해 11월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해당 인물은 이후 민간 기업으로 자리를 옮긴 상태다.

이 과정에서 또 다른 책임연구원이 이 자료를 메신저 등을 통해 주고받은 정황까지 드러나, 경찰은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혐의가 확정된 것은 아니며, 관련자 조사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돈보다 중요한 건 국가 기술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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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2023년 기술유출 사범의 범죄 수익 65억 원을 환수했다고 밝혔다.

또한 수사관을 산업단지에 직접 파견하고, 디지털 포렌식과 위장수사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기술유출 범죄는 점점 조직적이고 첨단화되고 있다”며 “범정부적 대응 체계를 통해 중소벤처기업부, 산업부 등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술유출을 막기 위한 실효적 대응에 나선 만큼, 실제 현장에서 제 기능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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