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자 대금 늦게 주고 지연이자도 미지급”…공정위, 쿠팡 제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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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판매자들에게 대금을 늦게 지급하고 지연이자도 주지 않은 쿠팡에 대해 제재를 부과할 방침이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쿠팡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쿠팡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쿠팡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를 끝내고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쿠팡에 보냈다.

쿠팡은 직매입 납품대금을 법률이 규정한 정산 기한인 60일을 넘겨 판매자들에게 지급하면서도 지연이자를 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쿠팡이 판매자들에게 주지 않은 지연이자는 수억원대로 알려졌는데, 공정위 고시에 따르면 60일을 넘긴 대금의 지연이자는 연리 15.5%다.  

공정위는 조만간 회의를 열어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등 쿠팡에 대한 구체적인 제재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앞서 공정위는 올해 업무계획에서 대규모유통업법을 개정해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의 대금 정산기한 준수 등을 의무화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직매입 유통업체 등의 대금 정산기한(40∼60일)이 적정한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관련 업계에서는 향후 공정위가 직매입 형태의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의 대금 정산 기간 단축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쿠팡에 대한 제재와 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건을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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