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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 1만 원 시대’가 도래한다. 최저임금이 올해 9860원에서 내년 1만 30원으로 늘었기 때문이다. 육아휴직 급여 한도는 250만 원까지 오른다. 뿐만아니라 육아휴직·배우자출산휴가·육아기 단축근로 등 돌봄과 관련된 근로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를 31일 공개했다.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보건·복지·고용 부문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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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만원 시대=2025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 1만 원 시대가 열린다.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 9860원에서 1만 30원으로 170원 인상됐기 때문이다. 주 40시간 근로 기준으로 환산하면 한 달에 209만 6270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 형태와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미혼 남녀도 가임력 검사 지원=2025년부터 결혼을 하지 않은 청년도 생애 최대 3회 가임력 검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임신 사전건강관리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가임력을 향상·보존하기 위한 조치다. 기존에는 임신을 준비하는 신혼부부만 지원했지만 내년부터는 결혼 여부와 자녀 수와 무관하게 20세~49세 사이 가임기 청년 누구나 비용을 지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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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한도액 월 250만 원=통상임금의 80%로 고정돼있던 육아휴직 급여액 한도가 2025년부터 100%로 풀린다. 급여 한도도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확대됐다. 논란이 많던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은 폐지하기로 했다. 사후지급금은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시 지급하는 제도인데 휴직기간 수령하는 금액을 과도하게 줄여 육아휴직 사용에 방해가 된다는 비판을 받았다.
◇육아관련 근무제도 개편=육아지원 3법이 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되면서 육아 관련 근로 제도가 큰 폭으로 바뀐다. 육아휴직은 필요에 따라 최대 4번 나눠 쓸 수 있게 된다. 당초 10일이던 배우자출산휴가도 20일로 늘렸다.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 출산전후휴가 기간이 90일에서 100일로 바뀐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신청 대상도 자녀연령 8세(초2)에서 12세(초6)으로 대폭 확대된다.
◇육아기 대체인력 지원 확대=2025년 1월부터 출산전후휴가·육아기 단축근로 뿐 아니라 육아휴직 대체 인력에까지 정부 지원금이 투입된다. 업무 공백을 메꾸기 위해 대체인력을 고용하거나 파견 인력을 투입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월 120만 원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동료의 휴직에 따라 업무가 늘어난 근로자를 지원한 사업주는 월 2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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