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들쭉날쭉 IFRS17에…보험사 세수 파악 별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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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들쭉날쭉 IFRS17에…보험사 세수 파악 별도로 한다

보험업에 새 회계기준(IFRS17)이 도입된 뒤 보험사들의 실적 변동성이 지나치게 커지면서 정부가 보험업종의 법인세수 예측을 별도로 하기로 했다. 올 들어 4월까지 법인세수만 전년 대비 12조 8000억 원이나 부족했기 때문인데, 정부가 특정 업종의 세수 측정을 따로 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법인세 예측과 관련해 보험업의 세수만 별도로 파악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IFRS17이 도입된 뒤 보험사의 회계상 이익과 세무상 이익 간 괴리가 커져 보험업의 세수 판단 난이도가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IFRS17은 기존엔 원가로 판단했던 보험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골자다. 보험사에서 IFRS17을 적용한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법인세를 납부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었다. IFRS17은 지난해부터 시행됐는데 법인세는 전년도 세전이익을 바탕으로 과세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시가 평가라는 특성 때문에 재무제표상 이익의 변동성이 커졌다는 것이다. 한 회계 업계 관계자는 “올해 초 한국회계기준원에 보험사들의 질의회신이 적지 않게 들어왔다”며 “제도 시행 2년차인 상황에서 할인율 등에 대한 회계 처리에 혼선이 이어지는 모습”이라고 전했다. 질의회신은 회계 처리에서 모호한 부분에 대해 기준원이나 금융감독원 등에 문의하는 것을 말한다.

시가 평가를 위해선 해지율·할인율·위험율·사업비율 등에 대한 가정이 필요하다. IFRS17에서는 이에 대한 기본 원칙만 제공하고 나머지는 보험사의 재량에 맡기고 있다. 이렇다 보니 실적 변동성이 커지는 결과가 나오고 있다. 그 결과 세수 당국 입장에서는 보험업 분야의 법인세 세수를 판단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정부에서는 보험사의 해약환급금준비금을 특히 눈여겨 보고 있다. 해약환급금준비금을 계산하는 기준은 모호한데 액수는 커 세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는 변수로 거론되고 있다. 신한라이프(3조 4492억 원), 현대해상(3조 4224억 원), KB손해보험(2조 7929억 원) 등의 해약환급금준비금은 3조 원 안팎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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