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금투세, 환매 촉발하는 요인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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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지영 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투자업계 관계자와 금융조사 분야 학계 전문가를 모아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은 금투세 폐지 입장을 명확히 드러내며 “환매를 촉발할 수 있는 요인이 크다는 점에선 이견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31일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 금융투자업계 관계자와 금융조세 분야 학계 전문가를 초청해 금투세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31일 금융투자업계 관계자와 금융조세 분야 학계 전문가를 초청해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이효정 기자 ]

이번 간담회는 금투세 시행과 관련해 개인투자자, 금융투자업계와 자본시장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영향에 대해 시장전문가들의 평가와 금투세 시행 여부에 대한 학계의 의견을 직접 들어보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향후 우리 자본시장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방향을 모색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금투세가 장기적으로는 자본시장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다만, 최근 제기된 부양가족 인적공제 산정 문제나 펀드 분배금의 배당소득 과세로 인해 사모펀드 투자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점 등은 불합리한 점으로 지적됐다.

과세대상 규모 관련해선 주식투자의 기본공제 금액이 높아 과세 대상이 일부에 불과할 것이란 의견이 제시됐다. 최근 개인투자자의 주식투자 뿐 아니라 기본공제 한도가 낮은 채권투자도 크게 증가한 점을 고려하면 과세대상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으나,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에선 참석자들 모두가 동의했다.

또한 세후 기대수익률 감소는 전반적인 투자심리를 위축시킬 뿐 아니라 잠재투자자의 참여를 꺼리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후 진행된 백브리핑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투세 제도의 필요성을 말씀하신 분들은 조세 전체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원칙을 말했다”며 “그런데 손실 나면 되돌려 받지 못하지 않나. 합리적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전했다.

더불어 “투자행태라던가 투자전략을 변경함으로써 적절한 과세수익 목표는 달성하지 못하는 반면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클 수 있다는 얘기도 있었다”고 알렸다.

이와 함께 “금투세가 시행되면 해외 주식으로 쏠림이 더 심해진다거나 국내 주식에 투자하더라도 손실을 인식해야 세금을 안 내니 굳이 만기 보유를 하지 않거나 장기 보유할 수 있는 자금을 단기로 추구할 수 있다”며 “환매를 촉발할 수 있는 요인이 크다는 점에선 이견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원장은 지난 4월 ‘금투세 과세 유예는 비겁하다’고 강력하게 비판한 것에 대해 “단계적으로라도 예측할 수 있게 해야 하는데, 단순히 지금 곤란하다고 유예하는 건 노력을 더 해야한다고 생각하는 와중에 강한 표현을 쓴 것”이라며 “불편했으면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금투세 폐지, 상법 개정 등은 기획재정부 소관인 것에 “정부랑 같이 입장을 맞춰야 하는데, 독단적으로 활동하는 게 적절한지에 대해 조심스러운 게 있다”며 “공식적으로 정부에서 설명해달라고 하면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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