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뒤집힌 ‘세기의 이혼’…재판부 “노태우 비자금 300억 규모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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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시은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2심에서 재산분할액이 당초 655억원에서 1조3809억원으로 크게 늘어나 SK그룹은 물론 재계와 업계에 충격을 주고 있다.

노소영(왼쪽) 아트센터나비 관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사진=뉴시스]

재판부는 재산 형성 과정에서 노 관장의 기여를 인정하면서 재산분할액과 위자료를 20배 이상 상향 조정했다. 무엇보다 재판부는 사돈관계였던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과 비호가 SK그룹의 성장을 도왔고, 재산 증가에 큰 역할을 했다고 판시했다. 이에따라 재산형성에 일익을 담당한 노 관장이 응당하는 재산분할을 받아야 한다는 논리다.

◇재산분할 1심 655억→1조3808억…”노태우 정권 유·무형적 기여 높아”

서울고등법원가사2부(김시철·김옥곤·이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SK 주식을 포함한 재산분할과 관련, 양측 부친인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과 고 최종현 전 회장 간의 자금 유입을 인정하면서 원고 재산은 모두 공동재산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특히 최 전 회장이 태평양증권을 인수할 당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활용했다는 노 전 관장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이에 대해 재판부가 책정한 규모는 약 300억원이다.

재판부는 “태평양증권 인수 과정이나 SK 이동통신사업 진출 과정에서 노태우가 최종현에게 일종의 보호막 역할 한 것”이라며 “그 이후에도 노태우의 많은 유·무형적 기여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SK주식에서 파생되는 배당금 등도 분할 대상에 포함시켰다.

재판부에서 추정한 합계 순재산은 약 4조원으로, 재산분할 비율은 원고 65%, 피고 35%로 산정됐다. 소송 비용에 대해선 최 회장이 70%를, 노 관장이 30%를 부담한다.

◇위자료도 20배 뛰었다…”고의적 유책행위 손배 필요”

위자료는 혼인 관계 파탄 사유·기간, 피고의 정신적 고통, 원고의 그간 태도 등 고려해 기존 1억원에서 20억원으로 액수를 높였다. 특히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최 회장이 김 이사장과 대외 활동을 하는 등 고의적인 유책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재판부는 “원고는 2015년도 12월달 내연녀 혼인 관계, 혼인 관계 지속 어렵다고 일방적으로 공개했다”면서 “자신의 혼인 관계가 해소되지 않았음에도 재단을 설립하고 전시 총책임자로 참여시키는 등 현재까지 김희영과 공개적 활동 지속해 마치 배우자 유사 지위 있는 거 같은 태도를 보였다”고 말했다. 이어 “이와 같이 상당 기간 부정행위 지속하며 공식화하는 등 헌법 보호하는 일부일처제도를 전혀 존중하지 않았다”며 “지속적으로 이어진 고의적 유책행위로 피고에게 발생한 손해배상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30일 서울고등법원에서 노소영 관장 측 김기정 변호사가 재판 직후 기자들을 만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이시은 기자]

노 관장 법률대리인단은 재판 직후 기자들을 만나 ‘훌륭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노 관장 측 김기정 변호사는 “무엇보다도 거짓말이 굉장히 난무했던 사건이었는데 실체적 진실을 밝히느라고 애써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혼인의 순결과 일부일처제에 대한 헌법적 가치를 깊게 고민해 주신 아주 훌륭한 판결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최 회장 측은 재판 종료 후 3시간 뒤 입장문을 통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 변호인단은 “항소심 재판부는 처음부터 이미 결론을 정해놓은 듯 그간 편향적이고 독단적으로 재판을 진행했다”며 “특히 6공(노태우 정권 시기) 비자금 유입 및 각종 유무형의 혜택은 전혀 입증된 바 없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2심 재판 결과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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