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종로구는 구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다음달 일조권 제외 구역을 추가 지정한다.
대상지는 신영동삼거리에서 북악터널에 이르는 폭 26m·길이 1.9km의 평창문화로다.
건축법 등에 따라 허가권자는 20m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일반주거지역 한정)에 도시미관 향상을 목적으로 일조권 제외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종로구는 오는 6월 2일까지 행정예고를 진행하고 3일부터 평창문화로를 일조권 제외 구역에 포함한다.
기존 관내 11곳에 평창문화로가 추가되면서 효율적인 토지 이용과 신규 개발 촉진 효과가 기대된다. 또 계단식 건축물 생성을 방지하고 입면의 미적 기능을 높일 수 있다.
- 민희진·업계 복귀 함구 이수만 “AI가 K팝 미래…AI챗봇 활용위한 규제와 정책 마련 시급”
- 신한카드, 인스타 팔로워 75만명 돌파…”다양한 고객참여 콘텐츠 호응 높아”
- 대동,농진청과 AI 기반 스마트 농업 솔루션 확산 협의체 출범
- 토스뱅크, 서울시 ‘모두의 학교’에서 고령층 위한 찾아가는 금융교육
- 라이나생명·라이나원·에이스손보 브랜드 ‘라이나’로 통합…
경제 랭킹 인기글
-
숙박업주 익명 커뮤니티 ‘파인호스트’ 24년 1, 2분기 연속 흑자 달성
-
에스지랩, 2024 대한전기학회 하계학술대회 및 Techno-Lounge(신기술 전시회) 에서 ‘신소재 압력센서 기술과 IOT 융복합 지능형 골프 클럽’ 선보여
-
구글-서울시, 서울 청년 대상 미래 일자리 정보 지원하는 ‘새싹 잡 페스티벌’ 함께 개최한다
-
“티몬, 위메프 셀러 정산금 돌리도!”… 내돈을 돌리도 정산금 1:1 상담 서비스 개시
-
초기투자액셀러레이터협회, 제1회 KAIA 심사역 역량강화 세미나(EXIT 지원) 성료
-
오후두시랩, 친환경 알루미늄 소재화 기술개발 국가연구과제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