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PF 규제 6개 한시 완화…”내달 4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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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태현 기자] 금융당국이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을 위해 우선 시행 가능한 6개 과제에 대한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했다.

30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갇독원은 “오는 6월 말까지 나머지 4개 조치를 완료하고, 필요할 경우 규제 완화를 추가로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표=금융위원회]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14일 10개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한다는 내용의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올해까지 PF 사업장을 지원하는 신디케이티드론(공동대출)에 면책 특례를 부여했다. 향후 손실 발생으로 인한 제재 우려를 줄여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면책 특례는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앞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민생·금융 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회사채·단기자금시장 등 관련 시장안정대책, 관계 부처 합동 태영건설 대응 방안 관련 업무에 대해서도 특례를 적용했다.

금융회사들이 신디케이티드론을 취급하거나 정상화 지원 펀드에 대한 출자, 정상화 가능 사업장에 자금 지원할 때 면책받게 된다. 사업장 재구조화를 위해 △6개월 이상 연체 사업장에 대한 경·공매 △유의·부실 우려 사업장 정리 △정상화 지원 펀드에 대한 사업장 채권 매각을 할 때도 적용받는다.

저축은행에는 올해까지 PF 대출 관련 투자에만 유가증권 보유 한도 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PF 부실채권을 정리하고 정상화 펀드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서다. 현재는 유가증권과 집합투자증권 한도를 각각 자기자본 100%, 20% 이내로 보유해야 한다.

저축은행의 영업 구역 내 신용공여 한도 규제도 완화했다. 5%포인트(p) 이내로 위반하면 관련 조치를 면제받는다. 부실채권을 정리하느라 총여신이 줄어 규제를 준수하기 어려워진 걸 고려했다. 현재 저축은행은 영업 구역 내 신용 공여액을 총여신 대비 50%(수도권), 40%(비수도권)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금융투자회사에 대해 PF-ABCP(자산유동화기업어음) 보증의 PF 대출 전환에 대한 위험 값을 완화하고, 종합금융투자업권엔 주거용 PF 대출의 순자본 비율(NCR) 위험 값을 완화해 주기로 했다.

금융위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금융권과 긴밀하게 소통하겠다”며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센티브를 발굴하고, 이에 필요한 규정 개정이나 비조치의견서 발급과 같은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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