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회장 2심…재판부 “검찰 증인, 11명 중 대다수 새 증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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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권용삼 기자]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부당합병’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이 27일 첫 변론준비기일을 시작으로 본격 문을 열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아이뉴스24 DB]

28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는 지난 27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등을 포함한 14명에 대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 절차를 진행했다.

‘공판준비’는 본격적인 재판을 앞두고 검찰과 피고인 측의 입장 확인을 통해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조사를 계획하는 절차다.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들의 법정 출석 의무가 없다. 이에 이날 재판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이번 공판준비 절차에서 검찰은 11인의 증인과 2000개의 새로운 증거를 신청했다. 특히 증거 중 상당수는 2019년 삼성바이오로직스·에피스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 등이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1심 판단에 반박하는 취지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아울러 증인 신청에 대해선 검찰은 “1심에서 전부 무죄라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결과가 나왔지만, 항소심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 최소 규모로 증인을 신청했다”며 “검사들은 이 전문가들에게 어떠한 의견도 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없는 만큼 양심에 따라 진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 회장 측 변호인은 “검찰이 신청한 증인 중 상당수는 이 사건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 아닌데, 검찰 의견에 맞는 진술을 듣겠다는 게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만약 이런 증인들이 채택된다면 이를 반박하기 위해 피고인 측에서도 증인을 신청할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역시 검찰 측에 증인 및 증거에 대한 소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11명 중 대다수는 이미 진술조서가 작성돼 있어 새로운 증거가 아니다”라며 “합병 비율의 정당성 등과 관련해선 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만큼 굳이 이들이 출석할 필요가 있나 싶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증인 신문 필요성에 대한 양측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데다, 변호인들이 검찰 측 증거를 열람·복사하는 데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해 오는 7월 22일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앞서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다만 약 3년 5개월간 재판 끝에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이 회장 등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해당 판결에 불복해 같은 달 항소를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두 회사의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와 지배력 강화만을 목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검찰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 부정과 부정거래 행위에 대한 증거 판단, 사실인정 및 법리 판단에 관해 1심 판결과 견해차가 크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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