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 개발때 매장·생산량 매년 보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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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원 개발때 매장·생산량 매년 보고해야
한국석유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동해가스전 해상플랫폼. 사진 제공=산업부

정부가 해외자원개발 지원을 늘리는 대신 회계 심사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다음 달 초 관보에 게재할 ‘해외자원개발사업자금 융자 기준 개정안’에 사업 진도 보고서 제출 기한 등의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산업부는 3월 최대 융자 비율(30%→50%)과 감면 비율(70%→80%) 상향을 골자로 한 ‘민관 협력 해외자원개발 추진 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산업부는 기술·법적 심사만을 규정한 고시에 회계 심사를 위한 근거 조항을 삽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회계 심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광물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미 사업비의 적정성에 대한 회계 심사는 이뤄지고 있지만 앞으로는 더욱 까다로워질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융자 기업이 제출한 사업 진도 보고서도 빠지지 않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산업부는 융자 사업의 기본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매장량과 생산 실적 등을 연 1회 제출하도록 보고 서식을 바꾸기로 했다. 사업 진도 보고서의 제출 마감일과 관련해서는 현행 ‘회계연도 종료 30일 전’에서 ‘회계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로 고친다. 그간 12월 투자 실적이 누락되는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뿐 아니라 개정안에 20%포인트의 추가 융자를 받을 수 있는 대상도 △운영권 확보 △생산 자원 국내 도입 △중소·중견기업 △전략·핵심 광물 등으로 명확히 했다. 또 융자 기업이 지분을 매각할 경우 융자금을 상환해야 하는데 상환액 정산 과정이 30일 이상 걸릴 경우 산업부의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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