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증권 노조 “도의적으로 임금 덜 지급” VS 사측 “일방적 과도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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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지영 기자] 20일 교보증권과 노조 측이 통상임금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노조는 이석기 대표이사가 도의적으로 임금을 적게 주려고 수를 쓰는 것이라 주장하자 교보증권 측은 “노조의 일방적이고 과도한 요구”라고 반박했다.

사무금융노조 교보증권지부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교보생명 본사 앞에서 교보증권의 통상임금 문제를 지적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20일 오전 서울 광화문 교보생명 본사 앞에서 사무금융노조가 교보증권의 임금첨구 집단소송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김지영 기자]

사무금융노조 교보증권지부 노조에 따르면 교보증권은 그동안 통상임금 산정 시 단체협약과 다르게 취업규칙(급여규정)에서 정한 기준으로 각종 수당과 임금을 지급했다.

근로기준법 제96조 1항에 의하면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 적용되는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2항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어긋나는 취업규칙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타 증권사들은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이 비슷하게 규정돼 있지만, 교보증권은 차이가 난다. 이에 노조는 회사가 통상임금을 잘못 산정해 직원들이 임금을 덜 받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교보증권 노조는 지난 2023년부터 문제를 인지해 회사에 건의해왔다. 당시 노조가 고용노동부에 통상임금 문제를 제소하자 사측은 노조에 대화를 제안하는 대신 고용노동부 제소를 취하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후 교보증권은 통상임금 해결을 위한 태스크포스(TF)팀을 설립해 5차례에 걸쳐 노조와 이야기를 나눴으나, 일방적으로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다”며 TF를 해산시켰다.

변영식 사무금융노조 교보증권 지부장은 “TF가 없어지고 난 뒤에도 계속 사측이랑 이야기를 하고 공식적·비공식적으로 대화를 해왔다”며 “그러나 사측은 저희에게 ‘소송을 하고 싶으면 해라’, ‘소송을 하게 된다면 절대로 너네들 편안하게 해주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현 교보증권 조합원 590명 중 544명이 모여 1차 집단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 2차는 비정규직, 3차는 퇴직자를 대상으로 소송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변 지부장은 “통상임금과 취업규칙이 다르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을 수 있으며, 노조도 회사를 생각하는 입장에서 이해를 해왔다”며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바꿔야 한다고 말했는데, 처음엔 ‘알겠다’고 하더니 나중엔 ‘못하겠다’고 말을 바꿨다”고 폭로했다.

그러면서 “다르다는 것을 알았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고쳐가면 된다”며 “그런데 전혀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기철 사무금융노조 수석 부위원장은 “통상임금을 잘못 계산한 게 아니”라며 “도의적으로 적게 주려고 나쁜 짓으로 임금을 덜 지급했고, 과실이 있는 게 아니라 도의”라고 힘주어 말했다.

노조가 기자회견을 연다는 소식에 회사 측은 기자회견을 연기할 것을 종용하기도 했다. 변 지부장은 “주말에 시간이 있으니 언제든지 얘기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저 ‘기자회견을 미루고 얘기를 해보자’고 했다”며 “별 다른 얘기가 안 나오면 그때 기자회견을 하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돌려 말하면 저희가 기자회견을 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이라며 “이 대표이사의 책임성을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싶다면 대표이사가 저희와 얘기를 하면 되지만 대표이사는 저희한테 오지 않는다”고 알렸다.

변 지부장은 “이게 무슨 대표로서의 책임이냐”며 “이게 경영자로서의 모습이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문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조는 이날 이 대표가 여직원을 향해 성희롱성 발언을 하며 직장 내 괴롭힘도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이 대표가 사내에서 여직원에 “애기야”라고 부르고, 회식 자리에선 “내 아들의 신붓감을 찾으러 왔다”라고 하거나, 기혼 여성에게 “이혼하고 내 아들과 결혼해라”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변 지부장은 “‘애기야’라는 말은 수십 명에게 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사측에 성명서를 통해 말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식 자리에서 ‘신붓감을 찾고 있다’는 말을 했다”며 “죄의식이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지난달 국회의원 선거 당일 이 대표가 신입 세 기수를 불러 경기도 모처에서 자전거 라이딩을 제안한 것을 두고 “대표이사가 부서장을 통해 ‘대표님이 라이딩하자고 하셨다’는데, 그걸 거절할 신입이 얼마나 되겠냐”며 “이 자체가 위계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에 해당 기사가 나서 사측에서 ‘격의 없이 소통하고 싶었다’, ‘다 참석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하급의 변명”이라며 “신입 직원과 휴일에 격의 없이 소통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다 참석한 것은 아니’라고 변명하는 것 자체가 하수”라고 토로했다.

노조의 입장에 교보증권 측은 “통상임금은 과거 노사간 합의에 의한 협약에 따라 신의성실에 입각해 지급하고 있다”며 “임금인상 등은 매년 노사간 교섭을 통해 처리 중”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노조 주장은 근로기준법상 적용율 3.53%가 아닌 8%로 일방적이고 과도한 요구”라며 “이 경우 배임문제도 생길 수 있어 소송을 통한 법률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노조가 주장한 이 대표의 성희롱성 발언에 대해선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노조 측이 유리한 측면으로 악의적이고 근거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신입 대상 라이딩에 대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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