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알리·테무 위해제품 논란에 제품안전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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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이커머스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알리)와 테무가 제품 안전을 위해 공정당국과 자율협약을 체결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서울 용산구 한국소비자연맹에서 알리, 테무와 이러한 내용의 ‘자율 제품안전 협약’을 맺었다. 이 자리에는 한기정 공정위원장, 레이 장 알리코리아 대표, 퀸 선 웨일코코리아 대표가 참석했다.

최근 서울시가 알리와 테무에서 판매 상위 랭크에 올라간 어린이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벌인 결과, 다수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대량 검출되면서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이번 자율협약은 위해제품으로부터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고자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체결하는 최초의 협약으로,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도 국내 온라인 플랫폼과 동일하게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도록 했다.

알리와 테무는 이번 자율 협약에 따라 한국 규제 당국이 제공하는 위해 제품 정보를 기반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입점 셀러와 협력해 소비자를 위해 제품의 리콜, 시정조치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위해 제품 정보에 대해 한국 정부와 수시로 소통하는 한편 정부가 위해 제품을 통보하고 유통·판매 차단을 요청할 수 있는 핫라인도 구축할 계획이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환영사에서 “이번 협약은 기존의 국내 오픈마켓 등과의 자율협약과 함께 온라인 유통거래 전반에서 소비자 안전을 두텁게 보호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도 소비자 신뢰를 더 얻도록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레이 장 대표는 “효과적인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앞으로 규제 당국과 긴밀히 협력해 한국 표준을 충족하도록 전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법적 구속력이나 강제성이 없는 자율협약으로 실효성이 있을 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자율협약 외에 법 제정을 통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하도록 하는 한편 약관법 등 위반 협의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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