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노인 노후자금 노리고…’ 기획부동산 업체 등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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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노인 노후자금 노리고…' 기획부동산 업체 등 세무조사
김창기 국세청장. 연합뉴스

70대 노인의 노후 자금을 노린 기획부동산 업체 등 부동산 탈세 혐의를 받는 96명에 대한 세무조사가 시작됐다.

국세청은 13일 “서민 생활 피해를 야기해 폭리를 취하면서 탈세 행위까지 저지르는 부동산 거래 행태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96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기획부동산 관련 탈세 혐의자 23명과 알박기로 폭리를 취한 후 양도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23명, 무허가 건물 투기 혐의자 32명, 거래 위장을 통한 탈세 혐의자 18명 등이다.

특히 서민 생활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이들을 중심으로 조사가 진행된다. 개발 가능성이 없는 임야를 저가로 취득한 뒤 사람들을 현옥해 임야를 쪼개서 고가에 지분을 양도한 기획부동산 법인이 대표적이다. 이 법인은 양도 차익을 줄이기 위해 위장 근로자를 둬 사업 소득을 지급한 것처럼 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는다. 국세청은 “피해자 중 연 소득이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사람이 수백 명, 70세 이상 고령자도 수십 명에 이른다”며 “대부분 생계비 또는 노후자금으로 토지를 취득한 것이어서 피해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알박기 관련 탈세 혐의자들도 강도 높은 조사를 받게 된다. 일례로 A씨는 개발 예정 지역의 주택가 이면 도로를 취득한 뒤 이를 개발 업체에 팔지 않고 버텨 고의적으로 개발을 지연시켰다. 결국 나중에 개발업체로부터 취득가액의 15배를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넘기기로 했는데,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양도대금을 ‘사업포기 약정금’ 명목으로 편법 수령해 양도소득세 탈루 조사를 받게 됐다.

이외에도 무허가 건물은 등기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재개발 지역 내 무허가 건물을 투기하면서 양도차익을 신고하지 않은 이들과 부동산 거래 과정에 부실법인을 끼워넣어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이들 역시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서민 생활에 피해를 입히고 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부동산 탈세에 대해서는 유관 기관과 신속히 협업해 검증을 강화할 것”이라며 “특히 기획부동산의 경우 확정 전 보전 압류 및 현금 징수를 통해 조세 채권을 조기에 확보하고 필요시 검찰에 고발하는 등 강력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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