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근속하면 아파트 한 채 값이…퇴직금으로 8억 넘게 주는 ‘이 회사’ 어디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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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근속하면 아파트 한 채 값이…퇴직금으로 8억 넘게 주는 '이 회사' 어디길래
연합뉴스

국내 제약사 유한양행이 30년 넘게 일하고 퇴직한 직원에게 8억 원이 넘는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내용은 12일 유한양행이 공시한 ‘2023년도 사업보고서’에 담겼다.

보고서에 따르면 명예퇴직한 A 전 부장은 지난해 보수로 총 10억 1100만 원을 받았다.

이는 조욱제 유한양행 대표의 연봉 10억 8900만 원에 버금가는 금액이자 이병만 부사장의 연봉 6억 2000만 원보다 많은 규모다.

A 전 부장은 유한양행에서 30년 6개월 동안 일한 장기근속 직원다. 명예퇴직 위로금을 포함한 8억 원이 넘는 퇴직금을 받게 되면서 지난해 10억 원이 넘는 보수를 받게 됐다.

A 전 부장은 임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보수지급액이 5억 원 이상으로 상위 5명 안에 들면서 공시 대상에 포함돼 보수가 공개됐다.

A 전 부장의 지난해 보수 세부 항목을 보면 급여 1억 1400만 원, 상여 1500만 원, 기타 근로소득 2500만 원, 퇴직소득 8억 5700만 원 등이다.

A 전 부장이 이처럼 웬만한 서울 아파트값에 맞먹는 많은 보수를 받은 것은 명예퇴직에 따른 퇴직금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A 전 부장과 함께 퇴직한 전직 부장 2명과 전직 과장 1명도 각각 7~8억 원대의 보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모두 유한양행에서 28~32년 동안 일한 장기근속 직원들이다.

B 전 부장은 퇴직금으로 7억 3300만 원을 받았고, C 전 부장은 7억 1000만 원, D 전 과장은 6억 8700만 원의 퇴직금을 받았다.

1926년 설립돼 98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유한양행은 직원의 평균 근속기간이 12년 8개월로 국내 제약사 중에서도 긴 편이다. 1948명의 직원이 재직 중이며 평균 급여액도 9600만 원으로 높은 수준이다.

유한양행 측은 사업보고서에 “퇴직금 지급 규정에 따른 기준임금과 근속기간 누진제, 임금피크제 기간을 감안한 퇴직금을 산정하고 명예퇴직 실시에 따른 퇴직위로금을 포함해 퇴직금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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