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주택, LH가 감정가로 협의 매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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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첫날 상담신청서 작성 안내하는 직원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 첫날인 1일 오후 서울시청 서소문 별관 내 전·월세 종합지원센터에서 직원왼쪽이 피해자에게 상담신청서 작성 안내를 하고 있다 202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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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 첫날인 1일 오후 서울시청 서소문 별관 내 전·월세 종합지원센터에서 직원(왼쪽)이 피해자에게 상담신청서 작성 안내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주택은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감정가로 협의 매수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하고 공공주택사업자의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업무처리지침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를 오는 31일부터 내달 13일까지 13일 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시행 중인 경·공매 매입(우선매수권 양도)은 경·공매 진행에 장기간(1~2년)이 소요돼 임차인들의 신속한 구제가 어렵다.

개정안은 이런 상황을 반영해 임차인 외 다른 채권자가 없는 경우 LH와 같은 공공주택사업자가 피해 주택을 감정가로 협의매수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날 “집주인과 합의가 되면 (LH 등에서) 바로 매입할 수 있어 (피해자 구제) 시간이 단축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채권자가 많거나 비율이 높은 피해 주택은 별도의 협의 절차를 만들어 시행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다른 채권이 없고 임차인 임대보증금에 가입된 전세사기 피해자의 비율을 전체 전세사기 피해자 1만명 중 10~15%로 보고 이 부분부터 순차적으로 피해 지원을 시행할 계획이다.

임대관리업체의 의무도 강화된다. 개정안은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을 위한 자본금 요건을 1억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업체의 보증가입 여부를 안심전세앱(App)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체의 분기별 현황신고 항목도 임대인, 주택별로 구분해 기재토록 하고 현황신고 시 제출하는 서류에 임대차계약서를 포함토록 하는 등 서류 목록을 구체적으로 나열해 지자체의 관리가 강화될 수 있도록 한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주택임대관리업체에 의한 전세사기 발생을 방지해 임차인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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