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거래소 직원들, 주식매매 규정 위반…과태료 처벌

142

[아이뉴스24 황태규 기자] 공모주 청약 등 금융투자상품 매매 규정을 위반한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직원들이 감독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모주 청약 등 금융투자상품 매매 규정을 위반한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사진=뉴시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열린 20차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금감원 직원 8명에게 매매 제한 위반으로 과태료 1370만원을 부과했다. 1인당 부과된 과태료는 100만~450만원 수준이다.

금융위는 “A씨 등 6명은 분기별 매매 명세를 통지하지 않았고, B씨 등 2명은 복수의 증권사 계좌를 이용해 매매한 사실이 있다”고 조치 사유를 밝혔다.

자본시장법은 불공정행위·이해상충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회사 임직원에게 매매 관련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자기 명의 계좌 1개로만 매매하고 분기별로 주식 거래 현황을 보고해야 하며 금감원 임직원도 해당 규정을 적용받는다.

의사록에 따르면 한 증선위원은 “공모주 청약이 국민적인 재테크가 된 것은 맞지만 금융당국 직원이 매번 공모주 청약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산장애가 있었으면 천천히 팔면 되는 것”이라며 “금감원 등 소속 직원들이 이렇게 규정을 위반한 경우 자본시장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처분 외에 사안이 중대할 경우 기관 자체 징계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증선위는 금융투자 상품 매매 관련 규정을 위반한 한국거래소 임직원 39명에게도 과태료 6290만원을 부과했다.

이들 역시 소속 기관에 신고한 계좌 외에 미신고 계좌나 자녀 계좌 등으로 거래한 사실이 적발됐다. 신고 계좌 이외에 공모주 청약 계좌에서 바로 매도한 사례들도 포함됐다.

+1
0
+1
0
+1
0
+1
0
+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