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두 번째로 파면당한 대통령입니다. 모두가 알고 있듯 이 불명예스러운 결과의 발단은 지난해 12월 3일 선포된 비상계엄입니다. 국회 봉쇄 시도는 하룻밤이 지나기 전에 무산됐고 비상계엄 역시 금세 해제됐지만, 국가 원수가 내란을 주도했다는 사실에 대한민국은 크게 흔들렸습니다. 거의 반 세기 전의 마지막 비상계엄은 우리 근현대사를 할퀸 큰 상흔으로 남았습니다. 이를 보고, 듣고, 배운 사람들이 지켜낸 민주주의가 2024년의 비상계엄 탓에 다시 흔들렸습니다.

국민들은 롤러코스터에 탄 듯한 122일을 보냈습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탄핵소추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몇 차례의 부결 탓에 통과되기까지는 11일이 걸렸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우두머리 등의 혐의로 체포는 됐지만 체포영장 집행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 헌법재판관 임명 등을 거부한 한덕수 총리가 탄핵됐지만 결국 파면은 기각됐고요. 최종 변론이 종료됐지만 선고까지 38일이 걸렸습니다. 법이 제대로 작동하는 것 같으면서도 그렇지 않은 것만 같은 나날들이 이어졌습니다. 매 주말 탄핵 찬성 집회와 탄핵 반대 집회가 동시에 열렸습니다.
그리고 극적으로 선고일이 확정됐습니다. 4일 11시 탄핵심판 선고를 직접 관람하겠다며 방청을 신청한 국민은 약 10만 명입니다. 당첨자가 단 20명이다 보니 경쟁률은 4818.5대 1까지 치솟았습니다. 다만 ‘피청구인 윤석열’은 현장 질서 유지 및 대통령 경호 등을 고려했다며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탄핵심판에선 헌법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이 인용돼 대통령은 ‘전 대통령’이 됩니다. 반면 기각 또는 각하 의견이 3명 이상이면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합니다. 피청구인의 핵심 쟁점으로 거론된 건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 ▲계엄포고령의 위헌성 ▲국회 장악 및 의원 체포 시도 ▲선관위 장악 시도 ▲법조인 체포 시도 등입니다. 이 모든 것이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지를 따져 보는 거죠. 그리고 4일 오전 11시 22분 헌법재판소는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을 인용했습니다.
2차 대국민담화 당시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다”라고 했던 윤석열이 결국 파면되며, 한국은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또 진행해야 합니다. 공직선거법 35조에 따르면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치르게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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