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손차량 중 확인되지 않는 차량이 4만여대에 달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손차량은 자동차가 완전히 파손됐거나 침수 등으로 수리할 수 없는 상태인 자동차와 발생한 손해액이 보험가액 이상인 자동차를 말한다. 보헙업법 제2조에 따라 보험회사가 전손차량으로 분류해 처리한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이 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사협회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 전손차량은 총 48만7909대였고, 이 중 폐차된 차량은 41만5936대, 이전매각된 차량은 3만3232대, 미확인차량은 3만8741대로 나타났다.
조오섭 의원은 미확인 차량 3만8741대에 교통안전공단에서 수리검사한 차량과 보험사가 이전매각한 차량의 차이인 7812대를 더해 총 4만6553대를 미확인 전손차량으로 추정했다.
전손차량이 폐차되거나, 이전매각되지 않고 미확인 상태로 남으면 이 차량들이 중고차 시장에서 무사고로 둔갑해 유통되거나, 부품으로 재활용 돼 국민 안전에 심각한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 의원실의 지적이다.
교통안전공단과 보험사가 미확인 전손차량을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보험사에서 수리검사를 의뢰해야만 전손차량을 파악할 수 있고, 보험사 역시 고객이 기피하면 방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또 자차보험(자기차량 손해담보)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미확인 전손차량이 나올 수도 있다.
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보험사가 전손처리를 확정하고 이후 공단에 수리검사를 요청해야 공단이 검사를 할 수 있다”며 “이후 전손차량에 관한 관리업무도 공단 소관이 아니고 지자체 등의 사무업무라서 미확인 전손차량을 공단이 파악하기는 어려운 구조다”라고 밝혔다.
이에 미확인 전손차량 파악을 위해서 중고차 거래 일선 단계에서 걸러주는 방법을 고민해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현재 한국에서 전체 차량의 30%는 자차보험이 없는데 이러면 미확인 전손차량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며 “중고차 구매 단계 등 일선에서 걸러주는 방법, 최종 소비자가 전문가를 대동해서 확인하는 방법 등으로 미확인 전손차량으로 발생할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또 “국토부에서도 만약 미확인 전손차량 등을 판매하는 중고차 업체가 있다면 시장에서 퇴출시킨다던지 하는 방안들 고민해 볼 수 있다”고 제언했다.
조오섭 의원은 “기후변화 등의 여파로 매년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차와 같은 전손차량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현재 시스템상 제대로 추적하기 힘든 실정”이라며 “국민들의 안전과 재산이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