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종종 지나는 ‘이곳’
고속도로를 다니다 보면, 차종과 상관없이 모두가 얌전해지는 곳이 있다. 바로 ‘구간단속 구간’이다. 속도를 내며 달리는 운전자조차 이곳에서 만큼은 대부분 진입 순간부터 나갈 때까지 잠시나마 ‘착한 운전자’가 되고는 한다.
그런데 이곳을 달리다 보면 ‘이게 맞나?’ 싶은 상황이 있다. 그 상황들은 자연스레 ‘직접 해도 별일 있겠어?’라는 상황으로 이어진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간단히 살펴보려 한다.
웬만하면 처음부터 과속은 금물
구간단속 구간은 특정한 도로 구간의 시작과 끝 지점의 차량 통과 시각 및 이동거리를 측정해 속도위반 여부를 판정하는 과속 단속 방법이다. 과속을 하다가 단속 지점에서만 속도를 줄이고 다시 속도를 내는 고정식 단속 카메라와는 차이가 있다.
때문에 이 구간에서 속도를 내면
▶ 중간에서 속도를 크게 낮추거나
▶ 나들목이 있거나
▶ 졸음 쉼터나 휴게소에서 주행속도를 0으로 만들거나
등으로 결국 올린 속도만큼 다시 낮춰야 끝지점에서 단속이 되지 않기에 속도 위반 주행을 막는데 효과적이라는 평이 꽤 있다.
주행 중 이런 적 한 번쯤 있으시죠?
추월차로라고 하지만, 어차피 속도 낸 만큼 줄여야 되면
“애초에 같은 속도로 쭉 운전해도 되지 않나?”
라고 생각 할 수 있다. 진짜 그럴까? 일단 정답은 ‘NO!’다. 이유는 구간단속 구간에서도 1차로가 추월차로 인 것은 유지 되기 때문이다. 때문에 이 생각을 행동으로 옮겨 제한 최고속도 100~110km나 이보다 낮은 속도로 1차로 주행을 지속하게 되면 단속될 수 있다.
아니면 정말 추월을 목적으로 들어갔는데, 뒤에서 더 빠른 차가 따라 붙은 상황.
“어차피 구간단속 구간이니 안 비켜줘도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여기에 대한 정답도 ‘NO!’다. 마찬가지로 추월차로이기 때문에, 본인 추월이 끝났으면 비켜줘야 한다.
몰랐으니 끝? 과연 그럴까요?
구간단속 구간에서 추월차로, 무조건 비워두고 비켜야만 하는 건 아니다. 만약 교통혼잡으로 모든 차로의 주행속도가 80km/h 보다 낮다면, 추월차로에서 정속주행을 해도 된다. 참고로 이는 일반 주행 구간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러면 위의 행동을 해서 현장 적발 되거나 신고를 당하면 어떻게 될까? 먼저 위반 항목은 ‘고속도로 지정차로 통행 위반’에 해당된다. 여기에 대한 적용 법조항은 ‘도로교통법 제60조 제1항’이다. 범칙금의 경우 아래와 같다.
▶ 승합자동차 등 : 5만 원
▶ 승용자동차 등 : 4만 원
그리고 벌점은 ‘10점’이다. 과태료의 경우 범칙금에서 각각 1만 원이 추가된 금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