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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반도 못 걷고 1조 원 쌓였다” 안 내고 버티면 결국 번호판 뜯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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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교통과태료 수납률 3년 연속 55%를 밑돌며 미수납액이 매년 1조 원대로 쌓여

최근 3년간 불납결손(끝내 못 받고 포기한 돈)만 167억 원, 가산금 수납률은 11%대 그쳐

장기체납 차량엔 번호판 영치와 예금 압류가 이미 현실로, 자진납부 시 20% 감경도 가능

절반도 못 걷는 과태료, 그런데도 안 내고 버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경찰이 부과하는 교통 과태료 수납률이 3년 연속 55%를 밑돌고 있다. 2023년 53.6%, 2024년 54.8%, 2025년 53.4%로 사실상 부과된 과태료의 절반 가까이를 걷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그 결과 미수납액은 매년 1조 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2023년 1조 609억 원, 2024년 1조 837억 원, 2025년 1조 1,040억 원으로 오히려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다. 이 중 끝내 받지 못하고 결손 처리된 금액도 3년 누적 167억 원에 달한다.

더 심각한 건 가산금 수납률이다. 과태료를 기한 내 내지 않으면 가산금이 붙는데, 이 가산금마저 2025년 기준 수납률이 11.9%에 그쳤다. 가산금까지 붙여가며 독촉해도 열에 하나 정도만 실제로 걷힌다는 뜻이다.

숫자로 보는 과태료 미수납 실태

■ 수납률 현황: 경찰 교통과태료 수납률 2023년 53.6%, 2024년 54.8%, 2025년 53.4%로 3년 연속 55% 미만

■ 미수납액 누적: 미수납액 2023년 1조 609억 원, 2024년 1조 837억 원, 2025년 1조 1,040억 원으로 3년 연속 1조 원대

■ 불납결손 및 가산금: 3년 누적 불납결손액 167억 원, 2025년 가산금 수납률은 11.9%에 불과

■ 강제징수 실적: 경찰은 장기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번호판 영치와 예금 압류를 병행 중, 올해도 번호판 7만여 대를 영치하며 1,000억 원대 강제징수 실적 기록

번호판 영치나 예금 압류는 이번에 새로 생긴 조치가 아니라, 이미 진행 중인 강제징수 수단이다. 다만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그 실적과 함께 여전히 절반 가까운 과태료가 걷히지 않고 있다는 구조적 문제가 함께 드러났다는 점이 핵심이다. 걷는 쪽과 안 걷히는 쪽의 격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는 셈이다.

이런 상황을 지적한 국회 쪽에서는 단순히 단속을 늘리는 것보다, 애초에 고지서 단계에서부터 체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징수 체계 자체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어차피 절반은 못 걷는다는 걸 알면서도 버티는 사람들

과태료 고지서를 받고도 “어차피 다 걷지도 못한다는데”라며 버티는 심리가 이런 낮은 수납률의 배경 중 하나로 꼽힌다. 하지만 실제로는 장기체납 차량에 대해 번호판을 물리적으로 떼어가거나 은행 예금을 압류하는 강제징수가 이미 현실에서 진행되고 있고, 그 규모도 결코 작지 않다.

한 가지 알아두면 좋은 건, 과태료 사전 통지서를 받았을 때 의견제출 기한 내에 자진 납부하면 20% 감경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반대로 납부 기한을 넘기면 최초 가산금에 매달 중가산금이 더해져 최대 75%까지 불어날 수 있다.

▲ 절세 팁: 사전 통지서 의견제출 기한 내 자진 납부 시 20% 감경

▲ 확인 방법: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본인 인증 후 미납 과태료 일괄 조회 가능

▲ 주의 사항: 납부 기한 경과 시 가산금 최대 75%까지 누적, 장기체납 시 번호판 영치·예금 압류 대상

절반도 못 걷으면서 쌓여만 가는 이 1조 원, 결국 그 부담은 누가 대신 짊어지고 있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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