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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소 갔죠? 13만 원 과태료” 운전자 66% 싹 다 걸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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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간단속서 과속 후 휴게소 들러 평균속도 낮추다 적발 급증

경찰청, 적발 건수 66%가 구간 평균 아닌 시점 종점서 단속

과속 상태로 진입한 순간 이미 과태료 확정

“휴게소에서 40분 쉬면 안 걸린다던데” 운전자들 사이 퍼진 잘못된 믿음

고속도로 구간단속 구간에서 과속을 하더라도, 중간에 휴게소에 들러 충분히 시간을 보내면 구간 평균속도가 낮아져 단속을 피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운전자들 사이에서 꾸준히 퍼져왔다. 실제로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구간단속 시작 지점에서 과속했더라도 휴게소에서 30분, 40분씩 쉬었다 가면 평균속도가 규정 이내로 떨어져 안전하다”는 식의 편법 정보가 공공연히 공유돼 왔다.

하지만 이런 믿음은 구간단속의 실제 작동 방식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오해였다. 최근 경찰청의 적발 통계를 분석한 결과가 공개되면서, 이런 편법이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는 점이 명확하게 드러났다. 구간단속은 단순히 시작점과 끝점 사이의 평균속도만으로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구간에 진입하는 시점의 순간 통과속도와 구간을 빠져나가는 종점의 순간 통과속도까지 함께 측정해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즉 아무리 중간에 휴게소에서 긴 시간을 보내 평균속도를 낮추더라도, 애초에 구간에 진입하는 순간의 속도가 과속이었다면 그 시점에 이미 위반 사실이 확정된다는 것이다.

“숫자로 보는 이번 분석” 실제 적발 방식과 처벌 기준

* 단속 산정 방식: 시점 통과속도, 종점 통과속도, 구간 평균속도 3개 중 가장 높은 과속 수치 기준 1건 부과

* 적발 비율 분석: 대표 구간 죽령터널 적발 1만 3,722건 중 66%가 시점 및 종점 순간 과속으로 적발

* 체류 시간 계산: 휴게소에서 40분을 머물러 평균속도를 낮춰도 시점 통과 순간 이미 위반 데이터 전송 완료

* 과태료 부과 기준: 제한속도 40~60km/h 초과 시 10만 원, 60km/h 초과 적발 시 최대 13만 원(승합차 14만 원) 부과

경찰청에 따르면 구간단속은 시점 통과속도, 종점 통과속도, 구간 평균속도라는 세 가지 수치를 모두 측정한 뒤, 이 중 가장 높은 과속 수치를 기준으로 단 1건의 위반만 부과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대표적인 구간단속 지점인 죽령터널의 적발 통계를 분석한 결과, 전체 1만 3,722건의 적발 중 66%가 구간 평균이 아닌 시점 또는 종점에서의 순간 과속으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운전자가 휴게소에서 40분을 머물러 평균속도를 아무리 낮추더라도, 이미 구간 진입 시점에 과속 데이터가 시스템에 전송 완료된 상태라는 것을 의미한다. 과태료는 제한속도를 40에서 60km/h 초과했을 경우 10만 원, 60km/h를 초과해 적발됐을 경우에는 최대 13만 원, 승합차의 경우 14만 원까지 부과된다.

구간단속의 진짜 목적, 평균속도 관리일까 순간 과속 차단일까

이번 분석 결과가 화제가 된 이유는 그동안 많은 운전자들이 믿어왔던 “휴게소 꼼수”가 실제로는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구체적인 통계로 입증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그동안 잘못된 정보를 믿고 안심하며 과속을 해온 운전자들이 적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번 분석이 올바른 정보 확산에 기여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는다. 구간단속의 본래 취지가 평균속도 관리가 아니라 순간적인 과속 자체를 차단하는 데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명확히 했다는 의견이다.

반면 일부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시점과 종점에서의 순간 단속 비중이 이렇게까지 높다면, 애초에 “구간단속”이라는 명칭 자체가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평균속도만 지키면 된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제도 명칭과 실제 운영 방식 사이의 괴리를 줄이기 위해, 보다 명확한 안내와 홍보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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