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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시속 97km 역대급 범죄” 경찰도 잡고 나서 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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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 고속도로서 FSD 켜고 시속 97km 주행 중 대자로 잠든 운전자 적발

순찰 오토바이가 차량 옆에 나란히 붙어 주행해도 전혀 깨지 않은 깊은 숙면 상태

경찰 강제 정차 후 음주 및 약물 검사 돌입하며 자율주행 악용 안전 불감증 경종

“완전히 잠든 것 같은데” 옆 차로 순찰 오토바이가 목격한 광경

미국 캘리포니아의 한 고속도로를 순찰하던 오토바이 경관은 인근 차로를 나란히 달리던 테슬라 차량에서 이상한 낌새를 포착했다. 운전석에 앉은 운전자가 선글라스를 낀 채 시트에 몸을 축 늘어뜨리고 고개를 뒤로 젖힌 자세로 전혀 움직임이 없었던 것이다. 차량은 시속 60마일, 약 97km/h의 정속으로 정상적인 차로를 유지하며 주행하고 있었지만, 정작 운전석에 앉은 사람은 미동조차 하지 않고 있었다.

경관은 순찰 오토바이를 차량 옆에 바짝 붙여 나란히 달리며 상황을 좀 더 자세히 확인했다. 일반적이라면 옆에서 오토바이가 나란히 달리는 것을 인지하고 놀라거나 시선을 돌릴 법도 한데, 운전자는 전혀 반응하지 않았다. 이는 단순히 졸음이 몰려온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완전히 잠든 상태라는 확신을 갖게 만든 결정적인 정황이었다.

고속도로를 시속 97km로 달리는 차량의 운전자가 실제로 잠들어 있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었던 만큼, 경관은 즉시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숫자로 보는 이번 적발” 단속 과정과 법적 책임 소재

* 적발 당시 속도: 캘리포니아주 고속도로에서 시속 60마일(약 97km/h) 정속 주행 중 적발

* 운전자 상태: 선글라스를 낀 채 운전석 시트에 몸을 늘어뜨리고 고개를 젖힌 상태로 수면

* 단속 과정: 순찰 오토바이 경관이 나란히 달리며 확인 후 사이렌과 경적을 울려 갓길 유도 정차

* 법적 운전자 책임: 테슬라 FSD 작동 중에도 모든 법적 운전 의무와 사고 책임은 운전자에게 귀속

경관은 사이렌과 경적을 동시에 울려 운전자를 깨우려 시도했고, 몇 차례의 시도 끝에 겨우 잠에서 깬 운전자를 갓길로 유도해 정차시키는 데 성공했다. 정차 후 확인 결과 차량은 테슬라의 완전자율주행 기능인 FSD가 작동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운전자는 차량이 스스로 주행을 이어가는 동안 마음 놓고 잠에 빠져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차량을 정차시킨 뒤 곧바로 음주 및 약물 검사에 돌입했다. 단순한 피로에 의한 졸음운전인지, 다른 요인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였다. 이번 사건은 자율주행 기능이 작동 중이더라도 모든 법적 운전 의무와 사고 발생 시 책임은 전적으로 운전자에게 귀속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명확히 드러낸 사례로 꼽힌다. 제조사가 아무리 첨단 기능을 제공하더라도, 운전석에 앉은 사람이 도로 상황에 대한 최종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

편리해진 자율주행, 안전 불감증을 키우는 것은 아닐까

이번 사건이 화제가 된 것은 자율주행 기술의 발전이 오히려 일부 운전자들의 안전 불감증을 부추기고 있다는 우려를 여실히 보여줬기 때문이다. FSD와 같은 첨단 주행 보조 기능은 어디까지나 운전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보조 수단으로 설계됐을 뿐, 운전자가 완전히 주행에서 손을 떼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럼에도 이번 사례처럼 기능을 맹신하고 실제로 잠들어버리는 운전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유사한 사고가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는 경고로 받아들여진다.

일각에서는 이런 사고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운전자의 각성 상태를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일정 시간 반응이 없으면 자동으로 비상등을 켜고 서서히 감속해 정차하는 등 보다 강화된 안전장치가 도입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반면 기술적 장치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운전자 스스로 자율주행 기능의 한계를 명확히 인지하고 책임감 있게 사용해야 한다는 근본적인 인식 개선이 우선이라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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