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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팔았는데 10만원 과태료” 정부, 세금 뜯으려고 이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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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026년 9월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정기 고지서 일제 발송

유로 4 및 유로 5 기준 노후 경유차 대상

연 2회 부과되는 오염물질 배출 세금

폐차나 명의 이전 후에도 사용 기간

날짜 계산으로 청구돼 차주들 거센 반발

“차 판 지가 언젠데” 명의 이전 후에도 날아온 고지서

9월 들어 전국 지자체 우편함에 낯익은 고지서가 다시 꽂히기 시작했다. 환경부가 2026년 9월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정기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하면서다. 도봉구, 연수구, 고흥군, 김포시, 밀양시 등 전국 여러 지자체가 잇따라 9월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 달로 안내하고 나섰고, 대상 차주들은 9월 30일까지 납부를 마쳐야 한다.

문제는 이 부담금이 단순히 지금 차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만 청구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산정 기간인 202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실제로 차량을 소유했던 기간을 일할 계산해 부과되기 때문에, 이미 폐차했거나 명의를 이전한 이후에도 과거 보유 기간만큼 고지서가 날아오는 구조다. “차를 판 지가 언젠데 아직도 돈을 내라는 거냐”는 민원이 매년 이맘때 반복되는 이유다.

부과 대상은 2012년 3월 이전 등록된 노후 경유차와 유로 5 기준 일부 디젤 차량이다. 이미 오래전에 처분한 차량이라도 해당 기간 동안의 소유 이력이 남아 있다면 청구 대상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점에서, 매년 같은 시기마다 비슷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숫자로 보는 환경개선부담금” 얼마나, 어떻게 부과되나

* 부과 대상: 2012년 3월 이전 등록된 노후 경유차 및 유로 5 일부 디젤 차량

* 부과 금액: 배기량 및 차령, 지역 계수에 따라 최소 3만 원에서 최대 15만 원 선 부과

* 산정 기간: 202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실제 차량을 소유했던 기간 일할 계산

* 미납 시 처분: 납부 기한 9월 30일 경과 시 3% 가산금 부과 및 차량 재산 압류 조치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에 근거해 연 2회, 즉 1기분과 2기분으로 나뉘어 부과되는 오염물질 배출 부과금이다. 배기량이 클수록, 차령이 오래될수록, 그리고 지역 계수가 높은 지역일수록 부과 금액이 커지는 구조라 같은 차종이라도 차주마다 실제 청구 금액이 다르게 나타난다. 최소 3만 원부터 최대 15만 원까지 편차가 큰 이유가 여기에 있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단순히 독촉장이 오는 수준에서 끝나지 않는다. 9월 30일을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붙고, 그럼에도 계속 미납할 경우 차량을 포함한 재산에 대한 압류 조치까지 이어질 수 있다. 액수 자체는 크지 않아 보여도 방치했을 때의 후속 조치는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에서 기한 내 확인이 중요하다.

노후 경유차에 대한 이중 부담, 이대로 괜찮은가

환경개선부담금 제도의 취지 자체는 명확하다.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노후 경유차에 비용을 부과함으로써 조기 폐차나 저공해 차량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정부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등 다른 정책과 병행해 이 부담금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 체감하는 차주들의 불만은 제도의 취지와는 다른 지점에서 발생한다.

가장 큰 논란은 이미 처분한 차량에 대해서도 과거 보유 기간만큼 소급 청구된다는 점이다. 차량을 팔거나 폐차한 사람 입장에서는 “내 소유가 아닌데 왜 돈을 내야 하느냐”는 억울함이 클 수밖에 없다. 물론 일할 계산이라는 원칙상 합리적인 측면도 있지만, 이미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간 차량에 대한 세금 고지서를 받아 드는 차주 입장에서는 행정 처리의 시차가 곧 금전적 부담으로 돌아오는 셈이다.

노후 경유차를 몰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매년 반복되는 이 부담금, 과연 친환경 전환을 유도하는 합리적인 정책일까, 아니면 이미 차를 정리한 사람에게까지 부과되는 불합리한 이중 부담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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