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보이면 바로 10만 원 범칙금” 경찰, ‘이것’ 집요하게 단속 선언!

닷키프레스 조회수  

가을 행락철 맞아 전동 킥보드 안전모 미착용·무면허 주행 특별 단속

횡단보도 탑승 주행 및 2인 이상 탑승 적발 시 예외 없이 범칙금 부과

음주운전 적발 시 승용차와 동일하게 면허정지·취소까지 가능

가을 나들이철, 킥보드도 예외 없다

선선한 가을 날씨와 함께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이 늘어나는 시기다. 경찰은 이 시기에 맞춰 안전모 미착용, 무면허 주행, 2인 이상 탑승 등 5가지 불법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섰다. 가벼운 이동 수단으로 여겨졌던 전동 킥보드지만, 실제 처벌 수위는 결코 가볍지 않다.

이번 단속이 강화된 배경에는 최근 몇 년간 꾸준히 늘어난 PM 관련 사고 통계가 있다. 특히 안전모 없이 도로를 주행하다 넘어지거나, 두 명이 한 대에 올라타 균형을 잃는 사고가 반복되면서, 경찰은 단속 강도를 예년보다 높였다. 경찰 관계자는 “가을철 행락 인파가 몰리는 만큼, PM 관련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위반 항목별 처벌, 숫자로 확인하자

이번 집중 단속의 처벌 기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안전모 미착용: 적발 시 범칙금 2만 원 즉시 부과

* 정원 초과 탑승: 전동 킥보드 2인 이상 탑승 주행 시 범칙금 4만 원 부과

* 무면허 운전: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 면허 미보유 시 범칙금 10만 원 처분

* 음주 운전 적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시 범칙금 10만 원 및 자동차 운전면허 정지·취소

가장 무거운 처벌은 음주운전이다. 전동 킥보드도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기 때문에, 술을 마시고 몰다 적발되면 승용차 운전자와 동일하게 자동차 운전면허 자체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 “킥보드는 면허랑 상관없다”는 생각으로 음주 후 킥보드를 타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는데, 이는 명백한 오해다.

“가볍게 타다가 면허까지 날아간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킥보드 탈 때 헬멧 챙기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지적과 함께, “면허까지 취소될 수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일 것”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특히 술자리 후 대리운전 대신 킥보드를 가볍게 이용하려다가 예상치 못한 처벌을 받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가을철 나들이나 술자리가 잦은 시즌인 만큼,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계획이라면 안전모 착용과 1인 탑승 원칙, 그리고 음주 후에는 절대 타지 않는다는 기본 원칙부터 다시 한번 점검해두는 게 좋겠다. 특히 공유 킥보드 이용이 잦은 젊은 세대라면, 앱을 켤 때마다 뜨는 안전 수칙 안내를 무심코 넘기지 말고 한 번씩 다시 챙겨보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도움이 된다.

이 기사에 대해 공감해주세요!
+1
0
+1
0
+1
0
+1
0
+1
0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