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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밟았죠? 징역 1년” 아무도 몰랐던 암행순찰차 역대급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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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암행순찰차

AI 3차원 다차로 레이더 탑재

제한속도 80km 초과 시 아닌 형사 입건

벌금·벌점 80점까지 부과

100km 초과 3회 적발 시 면허 취소

1년 이하 징역까지 가능

과태료 고지서가 아니라 출석 요구서가 날아온다

그동안 과속은 대부분 과태료 몇만 원으로 끝나는 문제로 여겨졌다. 하지만 제한속도를 시속 80km 넘게 초과하는 순간, 상황은 완전히 달라진다.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 입건 대상이 되고, 경찰서에서 출석을 요구하는 전화를 받게 된다. 실제로 법률 상담 사례를 보면, 100km/h 제한 구간에서 189km/h로 적발돼 형사처벌 조사를 받게 된 운전자의 사례도 확인된다.

이런 처벌이 실제로 집행될 수 있는 배경에는 단속 기술의 진화가 있다. 고속도로 암행순찰차에 3차원 다차로 AI 레이더가 본격 탑재되면서, 여러 차로를 동시에 감시하고 차선을 바꿔가며 회피하려는 시도까지 정확히 잡아낸다. 경기 과천시 등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실제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경찰 관계자는 “단속을 피하려고 차선을 바꾸거나 카메라 통과 후 재가속해도 AI 레이더 앞에서는 무의미하다”고 설명했다.

처벌 수위, 숫자로 명확히 확인하자

처벌 기준을 도로교통법 제154조 등에 따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형사처벌 기준: 규정 속도 시속 80km 초과 주행 적발 시 3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

* 면허 처분 수위: 80km 초과 적발 즉시 운전면허 벌점 80점 부과(최소 40일 면허 정지)

* 초초과속 가중: 시속 100km 초과 3회 적발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면허 취소)

* 첨단 단속 장비: 차량 4개 차로를 동시 추적하는 차량 탑재형 AI 레이더 및 단속 캠코더 투입

특히 눈여겨봐야 할 건 ’80km 초과’라는 기준이 제한속도 절대치가 아니라 ‘초과분’을 의미한다는 점이다. 즉 제한속도 100km/h 구간에서 180km/h 이상으로 달리면 이 기준에 해당된다. 국내 고속도로 대부분 제한속도가 100~110km/h인 걸 감안하면, 180~190km/h 이상의 극단적인 과속이 대상이라는 뜻이다.

“그 정도는 안 밟는다”는 방심이 위험하다

“나는 그렇게까지 밟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운전자가 대부분이겠지만, 문제는 일부 구간에서 실제로 이 수준의 과속이 심심찮게 목격된다는 점이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카메라 앞에서 200km/h를 넘긴 것으로 추정되는 차량을 봤다는 목격담도 심심찮게 올라온다.

허용오차를 믿고 속도를 슬쩍 올리는 관행도 위험하다.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오차 범위는 법적 권리가 아닌 재량에 불과해, 경찰이 언제든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할 수 있다. AI와 드론, 암행순찰차까지 동원된 2026년 단속 시스템 앞에서, 과거의 회피 요령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특히 장거리 운전 중 무의식적으로 속도가 오르는 경우가 많은 만큼, 크루즈 컨트롤 기능을 적극 활용해 제한속도를 자동으로 유지하는 습관도 하나의 예방책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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