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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자산’ 시대 열렸다… 가만히 타기만 해도 “내 차가 돈 벌어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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쏘카 전기차 온실가스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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쏘카 전기차 온실가스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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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공유 서비스 기업 쏘카가 전기차를 도입해 줄인 온실가스 306t이 정부의 공식 감축 실적으로 처음 인정받았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9월 2일 제71차 배출량 인증위원회를 통해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모빌리티 플랫폼’이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실적으로 인정된 것은 이번이 사상 최초다.

국내 배출권 시장에서 KAU26 기준 탄소 1t의 가격은 약 3만 원 수준으로, 쏘카의 306t 감축 실적은 약 9,180만 원에 달하는 잠재 탄소자산 가치를 지닌다.

외부사업이란 무엇인가…제도 구조부터 이해해야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이란, 제도에 참여하는 기업이 자사 조직 경계 밖에서 온실가스를 줄이거나 흡수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확보한 감축 실적은 ‘외부사업 인증실적(KOC)’으로 등록되고, 이후 ‘상쇄배출권(KCU)’으로 전환해 배출권 시장에서 거래하거나 의무 감축 이행에 활용할 수 있다.

한국은 기업이 의무 감축량의 최대 5%까지 이 상쇄배출권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EU가 최대 2% 수준의 국제 탄소크레딧 사용을 논의 중인 것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넓은 범위다. 이번 71차 위원회에서 인증된 기존 10개 사업의 총 감축량은 약 76만t에 달하며, 새로 승인된 28개 사업에서는 연간 2만2,102t의 추가 감축이 기대된다.

쏘카 전기차 온실가스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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쏘카 사례의 파급력…수소버스도 최초 승인

정부는 쏘카 사례를 “모빌리티 플랫폼을 활용한 일상 속 친환경 이동 수단 전환 성과가 처음으로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 정식 인정된 사례”라고 공식 규정했다. 기존 외부사업이 태양광·히트펌프·폐냉매 처리 등 설비 중심에 집중되어 왔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교통·수송 부문이 본격적으로 편입됐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수소버스 교체사업도 외부사업으로 최초 승인을 받았다.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 육불화황(SF₆) 열분해 방법론, 분산형 열병합발전 설비 활용 방법론 등도 함께 승인됐다.

정부는 렌터카·공유 차량에 머물지 않고, 일반 개인 전기차 소유자도 자동차 제조사나 보험사를 통해 외부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 구상이 현실화되면 완성차 기업, 모빌리티 플랫폼, 보험사, 탄소 검증기관이 연결된 ‘EV 감축 실적 수집·거래 생태계’가 새롭게 형성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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