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사고 시 면허 즉시 박탈?” 경찰, 새로운 제도 도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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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인정 기간 30일 확대
즉시 취소 찬성 76%
과실 기준 마련이 핵심

경찰이 사망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의 면허를 즉시 취소하는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 규정에서는 사망 사고가 발생해도 벌점만 부과돼 면허가 유지될 수 있다.
다만 피해자 과실과 불가항력 사고를 어떻게 구분할지가 핵심 쟁점이다.
사망 사고에도 면허 유지 가능

현재 사망자 1명당 운전자에게 벌점 90점이 부과된다.
그러나 면허 취소 기준은 1년 누적 121점이다. 기존 벌점이나 추가 위반이 없다면 사망 사고 1건만으로는 면허가 취소되지 않는다.
경찰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도로교통법에 즉시 취소 사유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망 인정 기간 30일로 확대

국가경찰위원회는 교통사고 사망 인정 기간을 사고 후 3일에서 30일로 늘리는 시행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중상해 사고에는 벌점 40점을 새로 부과한다. 안전벨트와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방향지시등 미점등에도 각각 벌점 10점을 적용할 예정이다.
사고 직후 생존했더라도 치료 중 숨진 사례까지 처분에 반영하려는 취지다.
국민 76% 즉시 취소 찬성

국민생각함 조사에는 1천22명이 참여했다.
응답자의 66.63%는 현행 벌점 90점 처분이 부족하다고 답했다. 면허 즉시 취소 제도에는 76.02%가 찬성했다.
다만 피해자의 과실이 크거나 운전자가 피하기 어려운 사고까지 일률적으로 취소할지는 논란이 예상된다.
경찰은 면책 기준을 논의한 뒤 9월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제도 도입 여부는 이후 입법 절차를 거쳐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