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충전 종료 후 15분 이상 지난 전기차에 대해 ‘점거 사용료’를 받기로 했다. 충전율이 90%를 넘는 전기차의 지하 주차장 출입 제한 ‘권고’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조치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 기후환경본부는 최근 이런 내용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 수렴에 나섰다.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 달 5일까지다.
앞으로 서울시가 소유 중인 전기차 충전소에서 차량 충전이 완료된 후 또는 제한 시간이 지난 후에도 출차하지 않으면 점거 사용료를 징수한다. 점거 사용료는 분당 500원 이하 범위 안에서 시 충전료심의위원회가 결정하며 하루 최대 10만 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충전 종료 후 15분까진 점거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또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으로 출차가 불가능한 경우도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5월 말 기준 시가 직접 설치한 전기차 충전시설은 공영주차장과 관공서, 주민센터 등 총 87곳이다. 서울 시내 25개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전기차 충전시설까지 포함하면 점거 사용료 부과 시설 범위는 크게 확대될 수 있다.
서울시는 최근 인천 아파트 지하 주차장 내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우려가 제기되자 지하 주차장에 90% 이하로 충전을 제한한 전기차만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을 지난 9일 발표했다. 이 정책은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을 통해 이뤄져 강제성은 없었으나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제재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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