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지자체, 5등급 배출가스 단속
적발 시 과태료 10만원
운전자 별 자차 5등급 여부 확인 필수
5등급 배출가스 차량 운행 제한 단속 주의
일부 지자체는 3월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을 포함한 주요 지역에서 이뤄진다.
즉,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운행할 수 없다. 만약 지키지 않는다면 과태료를 지불해야 할 수 있다. 어떤 일인지 간단하게 알아보자.
서울, 그냥 진입하면 과태료 10만 원
서울시는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에 따라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한다. 이 기간 동안 이 조치에 어긋난 차량에는 하루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다음과 같다.
▷ 2002년 7월 이전의 경유차
▷ 1987년 이전(중형 이하) 휘발유 및 가스차
▷ 2000년 이전(대형 이상)의 휘발유 및 가스차
현재 서울에는 61만 대의 5등급 차량이 존재한다. 이 중 6,000여 대는 저공해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주말 24시간 필수 아닌가?
뭔가 허술한 제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르면, 일정은 다음과 같다.
▷ 단속 일정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제외한 평일
▷ 시간 :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단, 소방차⬝구급차 및 장애인 차량은 이 조치에서 제외된다. 또 매연저감장치(DPF 등) 부착 불가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 소유 차량 등도 단속에서 제외된다.
서울시는 대기질 개선을 위해 ‘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하는 것이다. 이는 전국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차량이 적발될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 등으로 이뤄지는 것이다.
일부 시민들은 단속 시간, 예외 대상 등을 계속 두면 의미가 있냐는 반응이다. 대기오염 예방을 위해 도입한 정책이라면, 엄격한 기준이 필수라는 의미다. 비슷한 예시로 영국, 프랑스 등 일부 선진국에선 기준을 벗어나는 차량에 대해 엄격히 접근을 제한하거나 과태료를 부과 한다.
계절관리제 실제로 효과 있었다
지금까지 서울시는 계절관리제를 시행해왔다. 그리고 지난 4차 계절관리제 시행결과는 다음과 같다.
▷ 초미세먼지 농도 26% 개선(35→26㎍/㎥)
▷ 초미세먼지 ‘좋음’ 일수(15㎍/㎥이하) 23일 증가
▷ ‘나쁨’일수(35㎍/㎥초과) 15일 감소
▷ 5등급 차량 수 : 3차 계절관리제 기간 대비 59% 감소(228→94대/일)
계절관리제의 성과로 희망을 더욱 보게 되었다. 그래서 서울시는 이를 토대로 대책을 더욱 강화하고자 한다.
서울시 측은 “겨울철 빈번하게 발생하는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 평상시보다 강화된 대책을 실시한다”라며 “계절관리제가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만큼 맑은 서울을 향한 걸음에 모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