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봐주면 한국 후진국이지” 엄마·아들 탄 택배차 비극, 처벌 무조건 최대 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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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차-교통사고-12대중과실

신호위반으로 대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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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럭 예시 – 출처 : 기아

춘천지검 원주지청 형사2부가 지난 6월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64세 여성 A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사건의 발생지는 원주시 흥업면 사제리 광터교차로로, A씨는 1t 트럭을 들이받아 트럭 조수석에 타고 있던 16세 B군을 숨지게 하고, B군의 어머니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군은 어머니의 택배 배송을 돕던 중 사망하였으며, 어머니는 전치 32주의 중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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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색 신호 예시 – 출처 : 카프레스

사고 당시 A씨의 차량은 제한속도 80km/h를 초과하여 운전하고 있었으며,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황색등에 해당 지점을 통과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CCTV 영상 감식 결과, A씨는 황색등 상태에서 약 90km/h의 속도로 운전했으며, 이로 인해 신호위반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이번 사고로 B군의 아버지는 트라우마를 겪고 있으며, 중상을 입은 아내를 간호하기 위해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는 상태로, 검찰은 이들에게 장례비와 긴급생계비를 지원했다고 전했다.

절대 봐주면 안 되는 12대 중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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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예시 – 출처 : 카프레스

이번 사고는 12대 중과실에 속한다. 법으로 가중 처벌이 필요하다 판단되는 12가지 교통 위법 사항을 일컫는다. 이를 간단히 나열하면 아래와 같다.

▶ 신호위반 및 지시위반
▶ 중앙선 침범 및 고속도로 유턴·횡단·후진 위반
▶ 과속
▶ 끼어들기·앞지르기 규정 위반
▶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 무면허운전
▶ 음주운전
▶ 보도 침범
▶ 승객추락방지의무 위반
▶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 화물고정조치 위반

황색 신호일 때도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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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차량 예시 – 출처 : 카프레스

대체로 사망 사고로 이어지기 쉬운 사례들이 위의 항목에 해당하는데, 앞서 살펴본 사례는 신호위반에 해당된다. “아직 황색 신호인데 과속 외에 뭐가 잘못이냐.”라는 생각을 하기 쉬운데, 해당 항목의 세부 내용을 보면 황색 신호일 때 직진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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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현장 예시 – 출처 : 카프레스

12대 중과실로 인정될 경우 재판을 통해 무거운 판결을 내리게 된다. 법적으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 외에 벌점, 면허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초범 혹은 양형 기준 등의 사유로 대개 벌금형으로 마무리 되는 경우가 많아 최종 판결 결과를 지켜볼 수 밖에 없다. 이번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반드시 중형에 처해야 한다.”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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