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운전 못하겠습니다…” 한밤중 차로 달려들어 행패 부린 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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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중 의문의 남성이 차로 달려들어 주먹질과 욕설…. 신고 이후 조용히 사라져

출처 유튜브 한문철TV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의문이 남성이 한밤중 차를 향해 달려와 행패를 부리는 바람에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에서는 부산시 진구의 도로에서 한 남성이 제보자 A씨의 차를 향해 달려온다. 차 위로 올라서더니 주먹질을 하며 괴성을 지른다. 또한 “으악 씨X 내려”라며 욕설을 내뱉기도 한다.

출처 유튜브 한문철TV

이에 A씨와 동승자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두 사람은 “빨리 좀 와달라. 술에 취해서 갑자기 도로에서 뛰어들었다. 뛰어들어서 차 부수고 난리 났다.”라고 도움을 청했다. 신고를 하는 순간에도 해당 남성은 욕설과 함께 차에 주먹을 휘둘렀다.

출처 유튜브 한문철TV

몇 분간 행패를 이어가던 남성은 조용히 사라졌다고 한다. A씨는 “신체적 상해는 없지만 차량 파손과 무차별 폭언과 욕설, 위협으로 정신적 트라우마가 너무 심하다.”며, “뿔테를 낀 성인 남성을 보면 너무 무섭다. 현재 운전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다.

이어 “너무 무서워 차 문을 잠그고 내리지 않아서 경찰 측은 신체적 상해가 없기 때문에 차량이 파손된 부분만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고 하는데 다른 혐의가 추가되는지 궁금하다”고 자문을 구했다.

출처 유튜브 한문철TV

한문철 변호사는 “다친 데 없으니까 상해죄가 적용되진 않는다. 또한 내리라고만 했지 ‘죽여버릴 거야’ 그런 얘기는 없어서 협박도 아닌 거 같다.”라며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직접 때리진 않고 주먹 휘두른 것, 전화에 대해 고막이 찢어질 정도로 소리를 지르는 것도 폭행”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차 안에 있는 사람한테 내리라고 소리친 것도 폭행에 해당해야 옳지 않겠나.”라며 “경찰은 단순 재물손괴로만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재물손괴와 폭행죄가 같이 적용되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라고 의견을 전했다.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잃을 것도 없고 앞으로도 가질 것이 없는 자의 폼 미쳤다”,”술 먹은 게 벼슬이냐”,”저런 인간들을 조심해야 한다.”,”당연히 폭행죄 아니냐” 등 비판의 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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