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양방향 단속 카메라 시범운영
혹시 오토바이를 타는가? 만약 탄다면, 배달을 위해서든 교통수단으로든 앞으로 주의해서 탈 필요가 있겠다.
지난 8일 경찰청은 기존 단속 장비에 후면 단속 기술을 접목하여 전후면을 동시 단속하는 양방향 무인 단속 장비를 개발, 이를 11월 13일부터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기존 단속과는 어떻게 다르며, 운영 지역은 어디일까? 함께 살펴보자.
이미 있던 기술, 적재적소에 활용
이번에 도입하는 양방향 무인 단속 장비는 이륜차 교통안전에 대한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새롭게 개발된 장비다. 관계자에 따르면 이는 무인 단속 장비가 2개 차로 이상을 감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착안됐다.
앞으로 전방에 이 장비를 마주하게 된다면, 접근 차량(정방향)은 전면번호판을, 후퇴 차량(역방향)은 후면번호판을 동시에 식별될 수 있다. 때문에 이젠 번호판이 후면에 부착된 이륜차의 과속・신호위반 등 법규 위반 행위도 단속할 수 있게 된다.
상당히 만족스러운 단속 효과
장비 개발 배경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경찰청은 난 4월부터 운영 중인 후면 무인 단속 장비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설치 전보다 이륜차의 법규 위반 행위가 감소했다고 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서울 시내 주요 지역 3곳에서 후면 무인 단속 장비를 운용한 결과 설치 전보다 이륜차의 법규 위반 행위가 18.9%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후면 단속 이후 신호 위반이 32.6%, 과속이 17.0% 줄었다. 또한 같은 기간 이륜차가 신호위반 또는 과속 행위로 적발된 것은 총 3,660건이었다.
여기에 사륜차까지 합하면 모두 1만 2,085건에 달했다. 다만 장비 설치 지점을 통과한 이륜차와 사륜차의 속도위반율을 비교해보니 이륜차의 위반율(6.88%)이 사륜차(0.18%)보다 38배나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3개월 시범운영 지역 공개
앞으로 양방향 무인 단속 장비는 주로 농촌 지역 단일로, 주택가 이면도로, 어린이보호구역 등 왕복 2차로 이하 도로에 설치될 예정이다.
관련 전문가들은 어린이・노인 등 보행자 교통안전에 효과가 클 뿐만 아니라, 1대로 2대의 설치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예산 절감 효과도 매우 클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경찰청은 시행과 관련해 기존 단속 장비에 후면 단속기능을 추가로 탑재하여 시범운영 지역 4곳을 개소해 이달 13일 부터 3개월간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이후엔 시도경찰청・자치단체와 협조하여 내년부터 본격 도입할 계획이다.
공개된 자료를 근거로 시범 운영 지역 4곳은 아래와 같다.
▶ 양주시 광적면 덕도리 769-6
– 제한 속도 : 30km/h, – 보호구역 : 이곡초교
▶ 의정부시 신곡동 605-11
– 제한 속도 : 30km/h, – 보호구역 : 청룡초교
▶ 구리시 인창동 663
– 제한 속도 : 30km/h, – 보호구역 : 동구초교
▶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520-294
– 제한 속도 : 30km/h, – 보호구역 : 덕은한강초
에디터 한마디
이륜차를 탄다고 해서 모두가 위법 행위를 저지르는 건 아니다. 무조건 다치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관련 자료들을 보면, 관련 통계들은 ‘그냥 두면 괜찮아지겠지’라는 수준을 넘었다.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도입될 양방향 무인단속 카메라는 현재까지의 상황들이 더는 악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에 있다. 때문에 이륜차에 포커스가 집중되 주목을 덜받은 사륜차 포함 모두가 경각심을 갖고 안전운전을 할 필요가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