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카카오모빌리티의 경쟁사 가맹택시에 대한 ‘콜(승객 호출) 차단’ 혐의와 관련해 잠정 과징금 724억원을 부과하고 법인 고발을 추진한다. 이는 공정위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위반으로 부과한 과징금 중 역대 4번째 규모다.이에 카카오모빌리티는 행정소송을 통해 법 위반 행위가 없었음을 소명할 것이라고 밝히며 공정위의 제재가 과하다고 반박했다.2일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 사업을 시작하면서 4개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우티·타다·반반·마카롱택시)에 영업상 비밀을 실시간 제공하도록 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