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화장품 직접 구매 증가에 따른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관세청, 한국소비자원 및 지자체 등과 함께 해외직구 화장품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13일 밝혔다.이를 위해 식약처는 화장품 구매·검사 규모를 지난해 110건에서 올해 1080건으로 10배 가까이이 대폭 확대키로 했다. 특히 지난해 알리·테무 등에서 판매한 색조화장품, 눈화장용 화장품 등에서 중금속(납, 니켈, 안티몬) 등이 기준치 이상 검출됨에 따라 올해 같은 유형의 제품들을 우선해 검사한다. 검사 결과 위해 우려가 있는 해외직구 화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