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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톨게이트 때문에 압류” 운전자들, 귀찮다고 방치하면 진짜 큰일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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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오류나 카드 잔액 부족으로 발생한 하이패스 미납 통행료 독촉 강화

독촉 고지서 발부 후 기한 내 미납 시 원래 통행료의 10배에 달하는 부가통행료 부과

국토교통부 승인 거쳐 예금 압류 및 차량 등록 압류까지 강제 집행 돌입

“몇천 원짜리를” 방치했다가 통장까지 묶인 사연

하이패스 단말기 오류나 등록된 카드의 잔액 부족으로 통행료가 자동 결제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몇천 원짜리 통행료 정도야 나중에 내면 되겠지”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곤 한다. 하지만 이런 안일한 생각이 예상치 못한 강제 집행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면서 뒤늦게 후회하는 차주들이 나오고 있다.

미납 통행료는 처음에는 독촉 고지서 형태로 안내되지만, 이 기한 내에도 납부하지 않고 방치하면 상황은 급격히 나빠진다. 원래 통행료의 무려 10배에 달하는 부가통행료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단돈 2천 원짜리 통행료를 방치했다가 5만 5천 원이 넘는 금액을 청구받았다는 사례가 실제로 보고되고 있을 정도다.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이렇게 부과된 부가통행료마저 계속 미납 상태로 남겨두면,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거쳐 국세 체납 처분에 준하는 절차가 적용되면서 차주 명의의 은행 예금이나 차량 등록에 대한 압류까지 집행될 수 있다.

“숫자로 보는 하이패스 미납” 얼마나 무섭게 불어나나

* 부가통행료 부과 기준: 독촉장 납부 기한 경과 시 유료도로법 제20조에 의거 미납액의 10배 징수

* 적용 사례: 미납 통행료 5,000원 방치 시 10배 가산금 50,000원이 더해져 총 55,000원 청구

* 상습 미납 기준: 최근 1년간 미납 횟수 20회 이상 발생 시 안내 절차 없이 즉시 10배 부과

* 강제 징수 수단: 국세체납 처분 절차 준용하여 차주 명의 은행 계좌 전자 예금 압류 집행

5천 원짜리 통행료가 5만 5천 원으로 불어나는 계산법을 보면, 왜 이렇게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지 이해가 된다. 특히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상습 미납자에 대한 예외 규정이다. 최근 1년간 미납 횟수가 20회를 넘어선 경우라면, 별도의 독촉 안내 절차조차 거치지 않고 곧바로 10배 부가통행료가 부과될 수 있다. 여러 노선을 자주 오가며 단말기 문제를 겪었던 운전자라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 이 기준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가장 두려운 부분은 강제 징수 수단이다. 단순 고지서 발송에서 그치지 않고, 국세 체납 처분 절차를 그대로 준용해 차주 명의의 은행 계좌를 전자적으로 압류하는 방식까지 동원된다. 통행료 몇천 원 때문에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 자체가 묶이는 황당한 상황을 실제로 겪을 수 있다는 뜻이다.

알림 시스템의 사각지대, 결국 차주의 책임인가

한국도로공사를 비롯한 운영기관들은 미납 통행료가 발생하면 문자나 우편으로 독촉을 안내한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연락처가 변경됐거나, 스팸으로 분류돼 문자를 놓치거나, 이사로 인해 우편물을 받지 못하는 등 다양한 이유로 독촉 안내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는 차주들이 적지 않다. 이런 경우 본인도 모르는 사이 부가통행료가 부과되고, 심하면 압류 단계까지 진행된 뒤에야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도 있다.

물론 통행료 납부는 이용자의 기본적인 의무이며, 미납을 방치한 데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시스템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는 반론도 있다. 다만 단돈 몇천 원의 미납이 10배 가산금을 거쳐 예금 압류까지 이어지는 처벌 강도에 비해, 사전 안내 체계가 충분히 촘촘한지는 따져볼 문제라는 지적도 함께 나온다.

고속도로를 자주 이용한다면 하이패스 홈페이지에서 미납 요금을 주기적으로 직접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몇천 원을 아끼려다 통장이 묶이는 상황, 이는 개인의 부주의일까 아니면 제도의 허점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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