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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두나무 항소심 첫 변론기일…”조치 소홀”vs”중과실 인정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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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전경. /사진=비즈워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와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 간 소송 2차전이 열렸다. FIU는 ‘규제 공백’이라는 표현을 문제삼고, 두나무가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요소를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두나무는 체이널리시스의 솔루션을 활용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충분히 했고, 미필적 고의에 따른 중과실이 아닌 단순 과실이라고 반박했다.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는 29일 두나무가 FIU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 일부정지 처분 취소청구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FIU는 지난해 2월 두나무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들과 거래하고 고객확인(KYC) 의무를 위반했다며 영업 일부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두나무는 FIU의 영업정지 처분에 불복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고, 영업 일부정지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1년 2개월의 법적공방 끝에 1심 판결에서 FIU가 아닌 두나무의 손을 들었다. 100만원 미만 가상자산 이전 거래에 대해 거래소에 대한 트래블룰(송수신 규칙) 적용 의무가 명확하지 않았고, 두나무의 고객확인 의무 위반 등에 고의나 중과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FIU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FIU 측 변호인은 “1심에서 원고(두나무)의 대처가 미흡할 뿐 중과실이 아니라고 했지만, 가상자산업계의 규모, 순위, 능력에 비추어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현저히 소홀하게 조치해 중과실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재판이 일종의 리딩 케이스(선도사례)가 될 수 있으며, 국가가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해 관리감독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을 세울 수 있는 판결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또한 국내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간사를 증인으로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은 규제공백 또한 미필적 고의에 따른 중과실을 판단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라고 주장했다. 이미 FIU 측에 트래블룰이 적용되지 않는 100만원 미만 가상자산 거래에 대해 보고하고, 안내에 따라 조치했다고 반박했다.

더불어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를 인식하면 자동으로 거래를 차단하는 체이널리시스 솔루션을 적용하는 등 관련 조치를 충분히 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두나무 측 변호인은 “규제 공백 또한 정부의 고의 또는 중과실을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고려 요건”이라고 말했다.

또한 두나무 측 변호인은 단순히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만으로 영업 일부정지 처분을 결정할 수 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특금법 시행령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가상자산사업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을 경우 영업 일부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재판부는 다음 변론기일을 12월 3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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