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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앱결제 강제’ 구글 429억·애플 208억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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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이 28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제46차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비즈워치

구글, 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앱마켓에서 자사 인앱결제를 사실상 강제하고 앱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한 혐의로 총 63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애플은 국내 앱 개발사에 국외 개발사보다 불리한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한 혐의도 적용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8일 제46차 전체회의를 열고 구글과 애플의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을 인정해 시정명령과 함께 구글에 429억원, 애플에 208억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이는 방송통신위원회(방미통위 전신)가 지난 2023년 구글과 애플에 각각 475억원, 205억원의 과징금 부과 등을 포함한 시정조치안을 마련한 지 약 3년 만이다.

방미통위에 따르면 구글, 애플은 자사 인앱결제와 제3자 결제만 허용하고 외부결제 등 다른 결제방식을 허용하지 않았다. 특히 제3자 결제방식을 허용하면서도 26%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구독 관리 등 일부 기능이 제외된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했다. 제3자 결제방식에 적용된 수수료는 기존 인앱결제 수수료인 30%보다 4%포인트 낮은 수준이지만, 앱 개발사가 부담하는 결제시스템 구축 비용과 결제대행사(PG) 수수료 등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비용 절감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또한 두 사업자는 결제방식에 따른 요금 표시를 제한하거나 별도 앱 제출을 요구하는 등 추가적인 조건도 부과했다. 구글은 결제방식별 요금 표시를 제한했고, 애플은 제3자 결제방식을 적용하려는 앱 개발사에 별도 앱 제출을 요구했다.

방미통위는 두 사업자에 인앱결제 외 다른 결제방식을 실질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선하라고 명령했다. 앱 내 외부결제 링크를 통한 별도 결제수단 제공을 비롯해 제3자 결제 수수료 정책도 개선하도록 했다. 구글에는 제3자 결제방식에 적용되는 사용자경험(UX) 가이드라인을, 애플에는 별도 앱 제출 요건 등을 개선하도록 했다.

두 사업자는 개발사의 개별 문의에도 지연 사유와 향후 일정을 명확하게 안내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방미통위는 두 사업자의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상 앱 심사 부당 지연 금지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심사가 지연될 경우 지연 사유와 향후 일정을 안내하도록 명령했다.

애플은 국내외 개발사에 서로 다른 수수료 산정 기준을 적용한 혐의도 받았다. 2015년 7월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 이후 2023년 1월까지 국외 앱 개발사에는 최종 소비자가격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30%의 수수료를 부과했다. 반면 국내 개발사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최종 소비자가격을 기준으로 30%를 적용했다.

이번 과징금은 2023년 조사 결과 발표 당시 거론됐던 최대 680억원보다 적은 규모다. 당시 금액은 법령상 부과상한액을 기준으로 제시됐으며, 이번에는 위반행위와 관련된 국내 앱 마켓 서비스 매출액을 토대로 기준금액과 가중·감경 요소 등을 반영해 최종 금액을 산정했다.

방미통위는 구글과 애플에 금지행위를 중지하고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명령했다. 두 사업자는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3개월 이내 개선을 완료해야 한다.

구글은 앞서 지난 3월 외부결제 허용과 서비스 수수료 인하 등을 포함한 결제정책 개편안을 발표했으나, 국내에서 시행되기 전인 만큼 이번 시정조치와 과징금 산정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애플도 앱 마켓 거래환경 개선을 위한 자율 개선방향을 방미통위에 설명한 바 있다. 

구글이 발표한 개편안이 이번 시정명령의 이행 조건을 충족하는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방미통위 관계자는 “추가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지금은 충족 여부를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이번 제재조치가 앱 개발사와 최종 이용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시장 구조 변화의 전환점이 될 수 있길 바란다”면서 “국내외 사업자 간 차별 없이 공정한 법 집행을 이어가고 공정하고 개방적인 모바일 생태계 기반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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